2025년 1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접수 안내
‘25년도 1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호텔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개요
(1) 지정기간 : 2025년 1분기('25.1.1.(수)~'25.3.31.(월))
(2) 신청기간 : ~2024.12.23.(월), 16:00까지
(3)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 [붙임] 참고
(4) 참고사항
- 가격인상 요건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동기 대비 평균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적용할 숙박요금 기준연도(2023, 2024 중 택 1) 선택하여 접수)
- '24년 4분기 지정호텔도 '25년 1분기 지정을 원할 경우, 재신청 필요
- 상세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나.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 02-2079-2461 / kta7485@naver.com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Copyright (c) 2025 울산관광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