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편의시설업(관광식당업) 지정·관리업무
관광진흥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제 35조의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
지정기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관련)
인적요건
- 한국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
특정 외국의 전문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 1. 해당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조리경력이 3년이상인 자
- 3. 당 외국에서 6개월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위생설비
- 주방과 홀, 식자재 보관시설 및 식기의 위생상태를 양호하게 관리할 것
- 식기세척기와 손소독기를 보유할 것
- 주방근무자는 조리복 및 위생화를 착용하고, 홀 근무자는 위생적인 복장을 할 것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을 것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녀 화장실을 갖출 것
※ 신청양식은 정보자료실에 있습니다
관광종사원 자격증 발급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 자격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관광종사원 자격시험)등의 규정에 의거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당 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함
자격시험 종류
시험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문제출제,시행, 채점
(시험과목 및 배점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참조)
자격증 등록 및 발급요령
발 급 처
구비서류
- 관광종사원등록신청서 1부 (관광정보자료실에 있음)
- 사진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
- 신분증
수 수 료
- 관광종사원 등록시 : 5,000원
-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시 : 3,000원 (분실시, 분실사유서 적어야 함)
여행공제업무 취급
공제영업보증
근거(내용)
- 회원이 여행알선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며 피해를 입은 여행자가 회원사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없는 경우 공제증스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해주는 보증업무입니다.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수 수 료
- 회원사의 대표자의 신용등급의 따라 효율이 다름
구비서류
- 공제영업보증가입신청서
- 매출액명세표 (정보자료실에 있음)
-
직전년도매출자료(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첨부
(대표자의 신용도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필요할 수 있음)
영업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3)
매출액 |
국내여행업 |
국외여행업 |
일반여행업 |
국외여행업의
기획여행 |
일반여행업의
기획여행 |
1억원 미만 |
20,000 |
30,000 |
50,000 |
200,000 |
200,000 |
1억원 이상 5억원미만 |
30,000 |
40,000 |
65,000 |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 |
45,000 |
55,000 |
85,000 |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85,000 |
100,000 |
150,000 |
5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 |
140,000 |
180,000 |
250,000 |
300,000 |
300,000 |
100억원이상 1,000억원 미만 |
450,000 |
750,000 |
1,000,000 |
500,000 |
500,000 |
1,000억원이상 |
750,000 |
1,250,000 |
1,510,000 |
700,000 |
700,000 |
공제지급보증
내 용
- 회원이 철도·항공·선박 및 여행업체간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주 계약에서 정한 대급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해 주는 보증업무입니다)
수수료
구비서류
- 보증인 : 보증인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개인인감증명서, 신분증, 개인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점계약서 사본,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개인인감도장 명판
- * 보증인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주소와 개인인감증명서 주소가 상이할 경우 시세의 50%인정
- * 지급보증가입시 대표자 및 보증인의 자필서명이 반드시 필요함으로,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내방하여 가입, 증서발행
공제계약보증
내용
- 회원이 주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여 상대계약자(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해주는 보증업무입니다.
수수료
-
해당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름 (0.40%~0.47%)
* 신용등급 9~10등급은 가입불가.
구비서류
- 여행계약서(일정표 및 피보험자 인적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명판, 법인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