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관광편의시설업(관광식당업) 지정·관리업무

관광진흥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제 35조의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

지정기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관련)

인적요건

  • 한국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 특정 외국의 전문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1. 1. 해당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조리경력이 3년이상인 자
    3. 3. 당 외국에서 6개월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위생설비

  • 주방과 홀, 식자재 보관시설 및 식기의 위생상태를 양호하게 관리할 것
  • 식기세척기와 손소독기를 보유할 것
  • 주방근무자는 조리복 및 위생화를 착용하고, 홀 근무자는 위생적인 복장을 할 것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을 것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녀 화장실을 갖출 것

※ 신청양식은 정보자료실에 있습니다

관광종사원 자격증 발급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 자격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관광종사원 자격시험)등의 규정에 의거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당 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함

자격시험 종류

  • 국내여행안내, 호텔서비스사

시험시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문제출제,시행, 채점
    (시험과목 및 배점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참조)

자격증 등록 및 발급요령

발 급 처

  • 지역관광협회 등록

구비서류

  • 관광종사원등록신청서 1부 (관광정보자료실에 있음)
  • 사진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
  • 신분증

수 수 료

  • 관광종사원 등록시 : 5,000원
  •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시 : 3,000원 (분실시, 분실사유서 적어야 함)

여행공제업무 취급

공제영업보증

근거(내용)

  • 회원이 여행알선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며 피해를 입은 여행자가 회원사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없는 경우 공제증스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해주는 보증업무입니다.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수 수 료

  • 회원사의 대표자의 신용등급의 따라 효율이 다름

구비서류

  1. 공제영업보증가입신청서
  2. 매출액명세표 (정보자료실에 있음)
  3. 직전년도매출자료(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첨부
    (대표자의 신용도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필요할 수 있음)

영업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3)

매출액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의
기획여행
일반여행업의
기획여행
1억원 미만 20,000 30,000 50,000 200,000 200,000
1억원 이상 5억원미만 30,000 40,000 65,000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 45,000 55,000 85,000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85,000 100,000 150,000
5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 140,000 180,000 250,000 300,000 300,000
100억원이상 1,000억원 미만 450,000 750,000 1,000,000 500,000 500,000
1,000억원이상 750,000 1,250,000 1,510,000 700,000 700,000

공제지급보증

내 용

  • 회원이 철도·항공·선박 및 여행업체간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주 계약에서 정한 대급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해 주는 보증업무입니다)

수수료

  • 가입기간 기준에 따라 다름

구비서류

  • 보증인 : 보증인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개인인감증명서, 신분증, 개인인감도장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점계약서 사본,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개인인감도장 명판
  • * 보증인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주소와 개인인감증명서 주소가 상이할 경우 시세의 50%인정
  • * 지급보증가입시 대표자 및 보증인의 자필서명이 반드시 필요함으로,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내방하여 가입, 증서발행

공제계약보증

내용

  • 회원이 주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여 상대계약자(피보험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해주는 보증업무입니다.

수수료

  • 해당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름 (0.40%~0.47%)
    * 신용등급 9~10등급은 가입불가.

구비서류

  • 여행계약서(일정표 및 피보험자 인적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명판, 법인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