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원시설업 등록 관련 정보

정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6종류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

허가

  • 시설 및 설비기준
    • - 공동기준
      • ·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 경우,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 · 방송시설 및 휴식시설(의자 또는 차양시설 등을 갖춘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화장실(유원시설업의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공동화장실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 이용객을 지면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비상조치가 필요한 유기기구·유기시설에 대하여는 비상시에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발전시설, 예비전원시설, 사다리, 계단시설, 원치, 로프 등 해당시설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개별기준
      • · 대지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법 제33조 제 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33조 제 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발전시설, 의무시설 및 안내소를 설치하야야 한다.
      • · 음식점 시설 또는 매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 유원시설의 영업허가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관광진흥법제 9조에 따른 보헙 가입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함
  • 처리기간 - 3일
  • 허가관청 - 시장,군수,구청장
  • 허가신청서 양식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hwp

변경허가(신고)

  • 변경허가 대상
    • -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
    •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이전·폐기
    • - 영업장 면적의 변경
  • 변경신고 대상
    • -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의 변경
    • - 안전관리자 변경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한함.
  • 변경허가(신고)서 양식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허가사항변경신고서).hwp

변경허가

  • 변경허가사항
    •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 대표자 또는 상호 변경
  • 변경허가 제외사항
    • - 경미한 사항
      • · 임원의 변경
      •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허가 관청
    • -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허가 시한
    •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3일
  • 구비서류
    • - 허가사항변경 허가의경우
      • · 허가증
      • ·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신설,이전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서 1부
      •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허가사항변경 신고의경우
      • ·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휴(폐)업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신고양식
    휴업통보서.hwp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 지위를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지위를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hwp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