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외국인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등록
한국 음식점업 지정기준
-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이상, 기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 일것
-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에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수 있도록 서화·문갑·병풍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등이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갖출 것
관광 극장 식당업 지정기준
- 건물은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이상으로 홀면적은 (무대면적을 포함한다)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5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갖출 것
지정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
신청자료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지위를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