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유흥음식점업 등록 관련 정보

정의

식품위생 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외국인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등록

  • 한국 음식점업 지정기준
    • -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이상, 기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 일것
    • -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에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수 있도록 서화·문갑·병풍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 -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등이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갖출 것
  • 관광 극장 식당업 지정기준
    • - 건물은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이상으로 홀면적은 (무대면적을 포함한다)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5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 -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갖출 것
  • 지정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
  • 신청자료
    •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 - 사업내용에 관한 설명서 1부
  • 처리 기간 - 7일
  • 수수료 -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 서류
    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서.hwp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 - 경미한 사항
      • · 임원의 변경
      •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 시장, 군수, 구청장
  • 변경등록(지정)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17일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20,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양식
    관광편의시설업변경신청서.hwp

휴(폐)업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신고양식
    휴업통보서.hwp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 지위를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지위를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관광사업양수신고서.hwp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