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8월 2일 제정
2007년 1월 30일 개정
2010년 2월 17일 개정
2011년 2월 28일 개정
2012년 2월 23일 개정
2016년 10월 31일 개정
2017년 2월 9일 개정
2019년 2월 20일 개정
2024년 2월 2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와 명칭) 본회는 관광진흥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고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관광협회(이상 본회라 칭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ULSAN TOURISM ASSOCIATION이라 표시한다.
제2조(설립목적) 본회는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와 시설, 서비스를 개선하고, 회원의 권익증진과 상호친목 도모를 통한 관광업계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내에 둔다.
제2장 업 무
제4조(업무) ①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행한다.
1.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항
2.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
3.관광객에 대한 접대개선 및 관광사업의 사무개선
4.관광에 관한 조사통계 및 연구
5.관광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모집과 간행
6.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사업
7.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8.정부 또는 주무장관 울산광역시장 한국관광협회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된 사업
9.위 각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
10.여행 공제 및 지급보증 사업
11.기타 위 사항에 부대되는 사업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 본회는 정회원 이외에 준회원과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자격) ①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이나 관광사업등록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정회원으로 한다.
2.개인 또는 법인 정회원으로부터 부득이 정회원 자격을 위임받은 자. 단, 가족 또는 법인 이사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와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3.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시설의 지정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을 준회원으로 한다.
4.특별회원은 다음에 표기하는 자를 말한다.
가. 관광사업자의 단체
나. 관광 관련 학교 기관
다. 일반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그 단체
라. 문학 또는 예술인의 단체
마. 상공회의소
바. 방송 및 언론기관
사.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7조(가입, 탈퇴 및 제명)
①회장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자를 본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다.
②정회원 및 준회원은 제6조 규정에 의한 회원자격을 상실 되었을 때 특별회원은 본조 제3항 각 호 규정에 의하여 제명하거나 탈퇴 하였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업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제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④1년 이상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⑤제명, 탈퇴 회원이 협회에 재 가입코자 할 경우, 업종별 정해진 가입비의 1.5배를 납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본회의 회원은 제2조 목적달성과 제4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1.정관 및 각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준수
2.정회원은 정기총회와 이사회에서 정한 분담금의 납부
3.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가입금과 회비의 납부
4.본회와 주무감독 관청 또는 관계관청이 본회를 통하여 요청하는 제반자료의 보고 및 제반문서의 제출
제4장 임 원
제9조(임원) ①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 20인 이내, 감사 2인 단, 이사 1인은 울산광역시 관광진흥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본회에는 명예회장(울산시장)과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출) ①회장과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규정은 별로도 정한다. (단, 회장 부재 시 보궐선거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출이 가능하다.)
②기타임원은 회장이 이를 지명 할 수 있다.
③임원으로서 재임 중 경영하는 업체가 등록취소 또는 양도양수로 인한 대표자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자동적으로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이사회의 구성은 각 업종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⑤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회장은 단임으로한다. 단, 임원을 보선하였을 경우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의무) 본회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중요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4.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회 의
제13조(회의의 종류) 본회는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분과위원회 구분한다.
제14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①총회는 정회원 및 준회원, 특별회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5조(대의원총회의 구성 및 소집) ① 본회 대의원의 총수는 30인 이내로 임기는 3년이며 제10조 1항, 2항의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되고 당연직 이외의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는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정관 제21조 2호 사항에 대한 투표권은 행사 할 수 있다.
③ 대의원총회는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정기대의원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대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그리고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각각 소집한다.
⑤ 대의원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대의원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6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①회원업체의 업종별로 그 대표자로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인씩 선출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장은 업종별 부회장이 된다. 위원장단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제18조(회의의 성립 및 의결요건) 본회의 모든 회의는 제적수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대리참석이나 서면 제출도 의결 정족수에 포함한다. 다만, 서면으로 제출할 때에는 찬반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유효하며 회의 개시전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단, 의장이 표결권을 행사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수 위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부결로 결정한다.
제19조(대리권) ① 본회의 모든 회의는 대리인이나 서면(위임장)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회장ㆍ감사의 선출에 관한 의결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①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2.대의원총회 의결로 총회에 부치는 사항
3.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의한 사항
제21조(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①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회장,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분담금 및 가입금과 회비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기본재산의 양도, 교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6.이사회 의결로 대의원총회에 부치는 사항
7.소송의 재결에 관한 사항
8.그 밖의 총회에 부치는 사항
9.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대의원총회에 제출할 의안의 심의
2.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업무의 집행방법
3.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4.특별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사무국의 기구, 직제 및 규정의 판정에 관한 사항
6.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7.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8.기타 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3조(분과위원 의결사항) ①분과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위원 업체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
2.위원 또는 위원업체 상호간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3.위원 또는 위원업체간의 친목협동에 관한 사항
4.기타 동업체의 사업발전상 필요한 사항
제24조(회의록)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참석자 2인 이상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5년이상 비치·보관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5조(자산) 본회의 자산은 울산시관광협회로부터 받은 자산으로 한다.
제26조(경비)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분담금
2.준회원 및 특별회원의 가입금과 회비
3.신규등록업체의 특별분담금(가입금)
4.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교부금
5.사업수익금 및 수수료
6.찬조금 및 기부금
7.기타수입금
제27조(회계년도) ①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8조(재정관리) ①본회의 재정 관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 책임 하에 집행한다.
제29조(잉여금과 손실금) ①잉여금과 손실금은 익년도에 이월 정리한다.
제30조(예산 및 결산의 보고) ①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집행하며 변경 또한 같다. 단, 예산승인을 받기전의 필요경비는 전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 할 수 있다.
②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한다.
제7장 사 무 국
제31조(사무국의 설치) 본회는 사무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제32조(사무국의 직원) 본회의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제33조(사무국의 직원의 임명)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 또는 제의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고 기타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34조(사무국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본회의 모든 회의에 출석하여 제안내용을 설명 할 수 있다.
제8장 제 재
제35조(의결권 등의 정지)
①정회원 또는 준회원 및 특별회원이 6개월 이상 분담금 또는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정기총회 등 모든 회의에서의결권을 정지 시키거나 회의참석을 정지 시킬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의결권을 정지시키거나 회의참석을 정지시키기 전에 정부 위탁업무와 관련된 제증명 발급 및 추천을 제외한 모든 추천 증명발급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장 해산 및 청산
제36조(해산) 본회의 해산은 울산광역시장의 명령이 있거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동결의가 있을 때 이를 행한다.
제37조(청산) 본회의 청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집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 의결 후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완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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