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등록
등록 기준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2억원이상일 것
-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등록 관청
-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일반여행업이라고 기재될 것)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 지위를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위를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 20,000원
처리기간
- 국내여행업 : 2일
- 국외, 일반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