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행업 등록 관련 정보

정의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등록

  • 등록 기준
    •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2억원이상일 것
    • -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 등록 관청
    • -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구비 서류
    • - 사업계획서
    •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일반여행업이라고 기재될 것)
    •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 처리 기간 - 7일
  • 수수료 - 30,000원
  • 신청 서류
    관광사업등록신청서.hwp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여행업에 한한다)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 - 경미한 사항
      • · 임원의 변경
      •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 - 시장, 군수, 구청장
  • 변경등록(지정)시한
    •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 일반, 국외여행업 : 4일
    • -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용역업 : 4일
  • 구비서류
    • -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여행업의 경우 법제9조에서 정한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을 포함한다.)
  • 수수료
    • - 15,000원
  • 신청양식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hwp

휴(폐)업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신고양식
    휴업통보서.hwp

양도, 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 지위를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지위를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 국내여행업 : 2일
    • - 국외, 일반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5일
    • - 카지노업 : 7일
  • 신고양식
    관광사업양수신고서.hwp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3,000원
  • 처리기간 - 3일

보증보험가입

  •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관광진흥법 제9조)
  • 가입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또는 보증보험
  • 구비서류 - 여행업등록번호, 도장, 명판, 보험료,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가입보험금액 - 5천만원
  • 보험료 - 1년단위 : 250,000원
  • 신청양식
    공제가입신청서.pdf
  • 문의 - 공제회 : 02-757-7491

기획여행

  • 정의
    •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 실시조건
    • - 50억원 미만 - 2억원이상,
    • - 50억~100억원미만 - 3억원이상,
    • - 100억~1,000억미만 - 5억원이상,
    • - 1,000억원이상 - 7억원이상
    • ※ ①소득세법 제 160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 208조 제 5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2억원이상으로 한다.
    • ②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예치금액을 각각 2억원이상으로 한다.
  • 신고기관
    •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
  • 신고요령
    • 보증보험에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후 기획여행 실시 7일전까지 기획여행실시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
  • 구비서류
    • - 주요기획여행의 내역(여행명 여행일정 여행경비 및 실시기간등)을 기재한 서류
    • - 보증보험등가입증명서 또는 영업보증금예치증명서
    • - 여행상품별 여행경비산출내역서
  • 광고등의 표시
    • - 여행업의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 - 기획여행명,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 - 여행경비
    • - 교통 숙박 및 식사등 여행자가 제공받을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 - 최저여행인원
    • - 여행일정 변경시 여행자의 사전동의 규정

국외여행인솔자

  •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에 맞는 자를 두어야 한다.
  • 자격요건
    •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 여행업체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한 자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