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관광호텔업 등록 관련 정보

정의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업계획승인

  • 승인기준
    • -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 -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 - 일반주거지역안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준주거지역안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대지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 -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 대지가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연접할 것
        • - 기타 지역의 경우 : 대지가 폭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연접할 것
      •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당해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가 공원·광장·도로 또는 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 대지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하되, 대지경계선 주위에는 성목을 식수하여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를 조성할 것
  • 승인관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구비서류
    •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 · 건설장소·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 공사계획·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 ·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 조감도
      • ·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 한다), 사업예정지 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 (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한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및 환경조성계획서(단, 관리청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는 생략한다)
    •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부
    •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분양을 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한다) 2부.
  • 승인신청서 양식
    사업계획승인신청서.hwp
  • 처리 기간 - 7일
  • 수수료 - 30,000원

등록

  • 등록기준
    • -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 일것
    • -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을것
    •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등록 관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구비 서류
    • - 사업계획서
    •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 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 처리 기간 - 7일
  • 수수료 -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 서류
    관광사업등록신청서.hwp

변경등록(지정)

  • 변경등록(지정)사항
    •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 관광숙박업 시설의 건축연면적 증가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객실수의 증가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에 한한다)
    • -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일반음식점업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에 한한다)
    • -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여행업에 한한다)
  •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 - 경미한 사항
      • · 임원의 변경
      • · 관광숙박업 시설의 건축연면적 증가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객실수의 증가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에 한한다)
      • ·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일반음식점업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에 한한다)
      •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 변경등록(지정)관청 - 등록관청과 동일
  • 변경등록(지정)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4 일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15,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신청양식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hwp

휴(폐)업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신고양식
    휴업통보서.hwp

양도,양수(지위승계)

  • 구비서류
    • - 지위를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지위를승계한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간 : 5일
  • 신고양식
    관광사업양도·양수(지위승계)신고서.hwp

등록증재교부

  • 구비서류
    •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