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업계획승인
승인기준
-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 일반주거지역안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준주거지역안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대지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 대지가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연접할 것
- 기타 지역의 경우 : 대지가 폭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연접할 것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당해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가 공원·광장·도로 또는 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대지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하되, 대지경계선 주위에는 성목을 식수하여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를 조성할 것
승인관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구비서류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 건설장소·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공사계획·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조감도
·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 한다), 사업예정지 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 (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한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및 환경조성계획서(단, 관리청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는 생략한다)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등록 관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 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 지위를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