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주거지역안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준주거지역안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대지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 대지가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연접할 것
- 기타 지역의 경우 : 대지가 폭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연접할 것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당해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가 공원·광장·도로 또는 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할 것
· 건설장소·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조감도,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 한다), 사업예정 지역의 현황도(축적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한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및 환경조성계획서(단, 관리청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는 생략한다)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른 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국제회의 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 쇼핑.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등록관청 - 시장, 군수, 구청장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기관 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제24조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 또는 인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 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으로부터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목 또는 나목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 한다)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처리기간 - 5일
수수료 -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변경등록(지정)
변경등록(지정)사항
-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항(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관광사업에 한한다)
- 대표자의 변경
변경등록(지정)제외사항
- 경미한 사항
· 임원의 변경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변경
변경등록(지정)관청 - 등록관청과 동일
변경등록(지정)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기간 : 17일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수수료 - 20,000원(숙박시설중 객실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 지위를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