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 또는 음식시설을 갖추고 민속촌, 농·어촌휴양시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 시설 등 별표 1제4호가목(2)(가) 내지 (거)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1종류이상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업계획승인
승인기준
-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 일반주거지역안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준주거지역안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대지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 대지가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20미터이상 연접할 것
- 기타 지역의 경우 : 대지가 폭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연접할 것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당해 건물의 채광을 위하여 설치하는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가 공원·광장·도로 또는 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대지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하되, 대지경계선 주위에는 성목을 식수하여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를 조성할 것
승인관청 - 시장, 군수, 구청장
구비서류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부
· 건설장소·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 공사계획·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조감도
·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 한다), 사업예정지 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시설배치계획도 (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한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및 환경조성계획서(단, 관리청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는 생략한다)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비치되어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축소된 건축물 모형이 50점이상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 해수욕장
-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 수용인원에 적합한 간이목욕시설·탈의장이 있을 것
- 인명구조용 구명보트, 감시탑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의 시설이 있을 것
- 담수욕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 수 렵 장
-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동 물 원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사파리공원이 있을 것
· 식 물 원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식물종류수는 1,000종 이상일 것
· 수 족 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이상일것
- 어종(어류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은 100종 이상일 것
- 객석 100석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 온 천 장
-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트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레이션 시설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 동굴자원
- 관광객이 관람에 이용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편이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 수 영 장
- 체육시설의 설치, 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중 수영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농·어촌휴양시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 재배지 또는 양육장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활 공 장
-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열기구 또는 초경량비행기 등 2종류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 요트장, 골프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산림휴양시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박 물 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2 제1호에 따른 종합박물관 또는 전문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미 술 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2 제1호에 따른 미술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 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 또는 인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 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으로부터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목 또는 나목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 한다)
- 지위를승계한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 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