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안내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3-01-25 09:26:52 조회수: 640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안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20231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원 규모 : 1,000억원

 

2. 시행 일정

 

.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3.1.25.() ~ 11.24.() *방문접수

 

.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콜센터(1588-7365)를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 바람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연락처]

 

지역

전 화 번 호

지역

전 화 번 호

서울 본점

1577-6119

부산 본점

051-860-6600

대구 본점

053-560-6300

인천 본점

1577-3790

광주 본점

062-950-0000

대전 본점

042-380-3800

울산 본점

052-289-2300

경기 본점

1577-5900

강원 본점

033-260-0001

충북 본점

043-249-5700

충남 본점

041-530-3800

전북 본점

063-230-3333

전남 본점

061-729-0600

경북 본점

1588-7679

경남 본점

1644-2900

세종 본점

044-865-0550

관할 영업점 확인용으로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간 : 2023.1.25.() ~ 12.8.()

 

ㅇ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ㅇ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3.12.28.()까지 완료해야함

 

* 관광사업자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 은행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은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바랍니다.

 

.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3. 신청 한도 및 지원대상

 

. 신청 한도 : 최대 2억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일반지원)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355점 이상인 자

*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기준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특별지원)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지 아니한 중소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일반지원 융자를 이용 중인 관광사업자일지라도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관계없이 2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 , 일반지원 융자를 포함하여 동일기업 당 최대 신청한도인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231/4분기 기준금리 : 4.01%)

 

.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6. 소요자금 신청범위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해당

7. 지원 절차

 

사업자

신청서 제출

신용보증재단

신청서 확인 및 신용평가 결과 통보

문체부

은행

사업자

 

 

 

 

 

사업자가

농협은행에

대출신청

사업자

대출실행

은행

자금교부

문체부

자금신청

은행

 

 

관광사업자가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청서 확인 및 신용평가 실시 결과를 관광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NH농협은행으로 통보

 

관광사업자는 보증서를 발급받고 5영업일 이후 NH농협은행으로 대출신청

 

은행에서 대출심사 후 문체부로 자금신청

 

문체부에서 은행으로 자금교부

 

은행에서 관광사업자에게 자금교부

 

8. 유의사항

 

. 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소멸

 

. 관광사업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 관광사업자는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 확인서류를 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융자 취급은행 영업점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서 작성 전 신중한 검토 바람

 

. 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 이 지침은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2023.1.20.) 공고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9.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ㅇ 융자사업자가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는 경우

 

ㅇ 문체부의 신용보증지원 없이 융자 가능한 자가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신용보증 포함)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붙임 : [공고문]1. 업종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공고문] 2. 융자업무처리 안내 및 융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