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시도국제관광전 지원 사업 공모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 시도국제관광전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국제관광전시회의 국내 개최 지원을 통해 관련 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 기회 제공 및 비즈니스 교류의 장 제공
- 국내·외 다양한 관광자원의 홍보, 안전여행 정보제공 등으로 코로나 이후 방한관광객 적극 유치 및 지방국제관광 활성화 도모
- In-Out-Intra Bound 산업 박람회로 발전하기 위한 기틀 마련
- 외국기업, 국내 인바운드 기업 참가 및 B2B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사업기간 : 2022년 5월 ~ 12월
2. 공모개요
□ 공모 내용
❍ 신청자격(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오프라인/하이브리드 | 온라인 |
신청한 국제관광전시회 주관기관 | |
국내 소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온라인 상담 등) | 온라인 플랫폼(온라인 전시부스) 등을 통한 개최 |
200개 부스 이상의 규모이며, 국내·외 50개 기관 이상이 참여 | 국내·외 50개 기관 이상이 참여 |
신청한 국제관광전시회 장소의 임대차계약 완료 | - |
❍ 지원사항
- 전시회별 임차료 기준, 예산범위 내에서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전시회별 임차료 | 지원범위 |
5천만원 이하 | 임차료의 100% 이내 |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 | 임차료의 90% 이내 |
1억원 이상 | 임차료의 80% 이내 |
-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 시 세미나 ․ 포럼 등 학술행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30,000천원 이내
- 온라인 플랫폼(온라인 전시부스) 등 온라인 행사 운영 비용, 예산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5월 10일(화) ~ 5월 24일(화), 14:00
- 공고방법 : 신문공고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빌딩 3층)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지원대상 선정(심사) : 5월 25일(수) 예정
* 일정 변경 시 개별 안내 예정
❍ 지원대상 확정 및 발표 : 개별 통보
❍ 전시회 컨설팅 : 행사 개최 전
❍ 전시회 현장 모니터링 : 행사 기간 중
❍ 전시회 결과(정산)보고서 제출 : 지원전시회 종료 후 4주 이내
❍ 사업 평가 : 12월 중
4. 제출서류
❍ 2022 시도국제관광전 지원 사업 공모 신청서【붙임1】1부
❍ 서약서【붙임2】1부
❍ 사업계획서(PPT) 인쇄물 6부(1부는 반드시 컬러 인쇄), USB 1ea
-【붙임3】작성요령을 참조하여 프레젠테이션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실적증빙서류【붙임4】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전시사업자등록증(전시주최업) 1부
❍ 예산 집행계획서【붙임5-1, 2】1부
❍ 2022년 전시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1부
5. 선정 및 심사방법
❍ 선정절차
사업신청 | ⇨ | 서류심사 | ⇨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 | 결과통보 |
전시회 주관기관 |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 선정위원회 |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
❍ 선정방법
-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정량평가(5점) 및 정성평가(95점)의 종합심사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 선정위원회는 종합심사를 통해 지원금액을 가감 할 수 있음
❍ 평가방법
구 분 | 배점 | 담당기관 | 비 고 |
정량평가 | 5점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제출서류 심사 |
정성평가 | 95점 | 선정위원회 | 지원 필요성 등 심사 |
종합심사 | 100점 | 선정위원회 | 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 평가항목 | 내용 | 배점 |
정량 평가 | 수행능력 | - 최근 3년간 동일․유사 전시회 개최 실적 ※ 실적증빙서류【붙임4】누락시 실적 불인정 | 5 |
소계 | 5 | ||
정성 평가 | 사업계획 적정성 | - 사업계획 및 목표의 적정성, 개최배경 및 목적, 최근 3년간 동일․유사 전시회 개최실적 | 30 |
전시회 경쟁력 | - 차별화된 경쟁 전략 및 해당 전시회 참가 필요성 - 국내외 경쟁 전시회와의 비교 평가(차별화된 특성) | 20 | |
마케팅 능력 | - 국내외 참가업체 및 참관객 유치계획 - 국내외 홍보 계획 - 전시회로 주최자가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등 | 15 | |
예산 집행계획 | - 수입 및 지출계획(지원금, 자부담금, 기타 지원금) 자립성 및 수익성 등 감안 지원 필요성 | 15 | |
관광산업 및 지방국제관광 활성화기여도 | -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정도 - 방한관광객 유치 및 지방국제관광 활성화 기여 정도 | 15 | |
소계 | 95 | ||
평가 총계 | 100 |
※ 시도국제관광전의 방한관광 역할 강화 및 질적 제고를 위하여 B2B활성화 및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한 인바운드 요소(해외·인바운드 기업 참가 및 B2B 상담건수 확대 등) 강화 및 박람회 개최 지역 인바운드 유치를 위한 콘텐츠 홍보 및 다국어 안내서비스(설명자료 등) 시 가점 부여
- 최근 3년간(2019~2021년) 동일・유사 전시회 개최 실적(5점)
구분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이하 |
배점 | 5 | 4 | 3 | 2 | 1 |
※ 실적증빙서류【붙임4】누락시 실적 불인정
❍ 최종결과 통보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 지원대상 전시회 및 지원금액 결정
- 별도 공고 절차 없이 지원대상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및 선정이 진행되며, 신청서류상의 기재 착오·누락, 관련 서류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력해야 하며,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
- 자격조건 등의 거짓 또는 불이행,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등이 현장 모니터링 등에서 적발될 경우 즉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금액의 전액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방한상품 홍보판매 강화를 위한 인바운드 요소를 강화(해외·인바운드 기업 참가 및 B2B 상담건수 확대 등) 하여 신청하는 전시주관사에 공모심사 시 가점 부여
- 박람회 개최 지역 인바운드 유치를 위한 콘텐츠 홍보 및 다국어 안내서비스(설명자료 등) 시 가점 부여
- 지원 전시회는 인바운드 B2B 상담회 운영
- 지원 전시회는 국내외 안전여행 안내 부스 운영
(인·아웃·인트라바운드 상품 판매 및 홍보에 따른 국내외 안전여행 정보제공 및 안내)
- 단계별 전문가 자문 및 반영여부 점검(차년도 사업선정 시 반영)
(사전)컨설팅 → (현장)모니터링 → (사후)평가
- 전시주관사는 지원 전시 개최 시 전시회명에 지원 사업 공통 문구 사용
❍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
- 전시 주관기관은 전시회 종료 후 4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증빙자료 포함) 제출
- 지원 전시회의 사업계획 대비 실적 관리 강화
※ 인·아웃·인트라바운드 상담/계약 건수 등 실적 제출 의무화
❍ 지원금 지급 (사후정산)
- 연내에 개최된 지원 전시회에 한해 정산 및 결과보고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전시 주관기관은 선정 이후, 전시회 개최관련 변동사항 발생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반드시 문서로 회신
❍ 사후평가
- 지원 전시회 현장 모니터링(개막식, 부대행사, 전시콘텐츠 등 행사 전반) 결과 평가
- 전시 주관기관은 평가회의시 실적보고 발표
※평가결과는 향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 시 반영
❍ 기타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T. 02-2079-2426, 2430)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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