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관련 안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8월 17일(화)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다.
O 매출감소 인정 범위 대폭 확대, 간이 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추진 등 폭넓게 지원 O 경영위기업종은 종전 112개에서 165개 업종(매출감소 10% ∼20%)추가돼 총 277개로 확대 * 최대 400만원(매출 감소 60% 이상) 대상 업종(5) : 여행사업 등 * 최대 300만원(매출 감소 40이상∼60% 이상) 대상 업종(23) :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등 * 최대 250만원(매출 감소 20%이상∼40% 미만) 대상 업종(84) : 전세버스 운송업 등 * 최대 100만원(매출 감소 10%이상∼20% 미만) 대상 업종(165) :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등 O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가능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또한,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구 분 | 금액(만원) | ||||
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4억 ~ 2억원 | 매출액* 2억 ~ 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
집합 금지 | 장기(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 제한 | 장기(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
경영 위기**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40~△60% | 300 | 250 | 200 | 150 | |
△20~△40% | 250 | 200 | 150 | 100 | |
△10~△20% | 100 | 80 | 60 | 40 |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신청 방법 |
- 지급 : 8월 17일부터 ~
- 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지원금 신청 :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 17일 08시부터 가능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 준비)
* 8/17(화)~8/18(수) : 홀짝제로 운영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 신청가능
* 8/19(목) :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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