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관련 안내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1-08-13 11:31:01 조회수: 74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관련 안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817()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다.


 

O 매출감소 인정 범위 대폭 확대, 간이 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추진 등 폭넓게 지원

 

O 경영위기업종은 종전 112개에서 165개 업종(매출감소 10% 20%)추가 277개로 확대

 

* 최대 400만원(매출 감소 60% 이상) 대상 업종(5) : 여행사업 등

* 최대 300만원(매출 감소 40이상60% 이상) 대상 업종(23) :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등

* 최대 250만원(매출 감소 20%이상40% 미만) 대상 업종(84) : 전세버스 운송업 등

* 최대 100만원(매출 감소 10%이상20% 미만) 대상 업종(165) :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등

 

O 8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가능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또한,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구 분

금액(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 2억원

매출액*

2~ 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신청 방법 

 

- 지급 : 8월 17일부터 ~ 

- 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지원금 신청 :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 17일 08부터 가능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 준비)

   * 8/17(화)~8/18(수) : 홀짝제로 운영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 신청가능

   * 8/19(목) :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