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여행업체 위기극복 지원 : 긴급경영안정금 사업 공고(마감)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0-08-25 17:48:18 조회수: 1702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울산광역시관광협회 공고 제2020005



- 울산시 여행업체 위기극복 지원-
긴급경영안정금 사업 계획 공고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피해가 극심함 여행업계의 조속한 위기극복과 경영안전화를 위해


「울산시 여행업체 위기극복 지원 : 긴급경영안정금」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6일


(사)울산광역시관광협회장






1. 사 업 명 : 울산시 여행업체 위기극복 지원 : 긴급경영안정금

 

2. 지원대상

울산시 소재 여행업 사업장

 *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업체

`20316일 등록된 업체 * 이후 폐업 및 신규업체 제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보험의 가입 등) 규정에 의거 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업체

작년대비 올해 월평균 매출액 50%이상 하락업체

 

3. 지원금액 : 업체당 150만원

  ※ 복수 업종(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업체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4.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8. 28. ~ 9. 25.까지(마감)

신 청 자 : 사업주 본인

접수방법 : 방문 혹은 우편접수

접 수 처 : (사)울산광역시관광협회 (052-265-2412, 275-2412)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646, 종합관광안내소 內


5. 선정방법

관련 서류  및 보증보험 확인, 중복대상 여부 확인 절차 후 지원 사업주 선정

 

6. 지급방법 : 사업주 또는 사업주 명의 통장으로 계좌입금

 

7. 제출서류

. 긴급경영안정금 신청서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

. 공제영업보증서 혹은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사본 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191~12, 20201~6) 1.

. 사업장 또는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1.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




 

8. 기타사항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여부 등 검토과정에서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자에게 전화 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