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표준약관 개정 및 교육 관련 안내〉
2019년도 8월 30일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 표준약관(제10020호)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제10021호)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회원사의 여행계약 체결 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된 표준약관 【첨부1】,【첨부2】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국외여행업 분야의 표준약관 및 약관규제 관련 제도 등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회원사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교육대상 | 표준약관 | 교육일시 | 교육장소 | 교육내용 |
여행업 종사자 | 국외여행업 | ‘19. 11. 29.(금) 15:00~17:00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회의실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 국외여행업 분야의 표준약관 및 약관규제 관련 제도 등 |
○ 교육문의 : 044-200-4457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구용민 사무관. 끝.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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