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 2019-0179호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약 3,000억원
※ 대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자금구분 | 대상 업종 | 업종별 융자한도 | 접수처(문의처) |
운영자금 |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겸업 | 5억원 이내 |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
종합휴양업 | |||
관광유람선업 | |||
마리나선박 대여업 | |||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 |||
국외여행업 | 2억원 이내 | ||
국내여행업 | |||
전문휴양업 | |||
관광식당업 |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
야영장업 | 1억원 이내 | ||
관광공연장업 |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 |||
기타유원시설업 | |||
관광순환버스업 | |||
관광사진업 | |||
관광펜션업 | |||
한옥체험업 | |||
사후면세점 | |||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
운영자금 | 외국인환자 유치업 | 1억원 이내 | ㅇ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
수상·수중레저사업 |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 |||
관광객 유치형 축제ㆍ행사 | |||
관광지원서비스업 | |||
일반여행업 | 10억원 이내 | ㅇ한국여행업협회 (☏02-6200-3910 /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 |
관광호텔업 | 10억원 이내 | ㅇ한국호텔업협회 (☏02-703-2845 / 0454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0길 9, 경기빌딩 402호) ㅇ 시·도 관광협회 | |
수상관광호텔업 | |||
한국전통호텔업 | |||
가족호텔업 | |||
호스텔업 | |||
소형호텔업 | |||
의료관광호텔업 | |||
국제회의시설업 | 5억원 이내 | ㅇ한국MICE협회 (☏02-3476-8325 / 04637 서울시 중구 퇴계로 18, 대우재단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 |
국제회의기획업 | |||
카지노업 | - | ㅇ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02-730-6364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도렴빌딩) | |
종합유원시설업 | 5억원 이내 | ㅇ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031-422-2863 / 139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6, 동편상가) | |
일반유원시설업 | 2억원 이내 | ||
휴양콘도미니엄업 | 10억원 이내 | ㅇ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02-3486-3195~6 / 06651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르네상스오피스텔) | |
보세판매장 | 2억원 이내 | ㅇ한국면세점협회 (☏032-744-6910~3 / 22379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8-116 2층) |
☞ 신청서류 제출방법
- 운영자금 : 방문 또는 등기우편
ㅇ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ㅇ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업종별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ㅇ 관광벤처기업, 우수 여행사, 우수 관광기념품개발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
- 제출서류 (공통)
1. 융자신청서
2. 운영자금 소요내역
3. 담보계획 내역서 및 사업계획서
4. 2018년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서
5. 관광사업등록증
6. 등급인정증 사본, 우수숙박시설지정증(해당업종에한함)
7. 관광편의시설업 사본 (관광식당업에 한함)
8. 등급인정증 사본 (관광호텔업에 한함)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 2019.10.01.(화)까지 울산광역시관광협회로 접수
구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신청서류 접수기간 | 4분기 : 2019.09.16.(월) ~ 10.01.(금) | 2019.06.27.(목) ~ 11.15.(금) |
접수처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
업체 선정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
선정발표 | 4분기 : 2019.10.21.(월) / 문체부 홈페이지 |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
융자금 신청기간 | 4분기 : 2019.10.22.(화) ~ 11.15.(금) | 2019.07.08.(월) ~ 12.13.(금) |
융자금 신청처 |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 신청서 제출한 은행 영업점 |
☞ 접수, 신청기간은 관광사업자가 접수처 또는 취급은행으로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4. 대출기간
구 분 | 상환기간 |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5. 대출금리
가.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19년 2/4분기 기준금리 : 2.25%
나. 대출금리
구 분 | 대 출 금 리 |
중견기업 |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다.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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