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 2019-0269호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여행업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여행업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규모: 150억원
2. 융자대상 및 융자 한도
○ 융자신청한도: 일반여행업 10억원이내, 국외여행업 5억원이내
* 기 대출된 관광진흥개발기금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함
○융자대상: 관광진흥법 상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의 중견기업
3. 신청서류 접수 및 시행일정
○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19.9.11.(수)~ 9.25.(수)
○ 선정발표 : 2019.10.8.(화) * 개별통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울산광역시관광협회 또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종합관광안내소 내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 신청서류(필수) : ※ 첨부파일 확인 후 작성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운영자금 담보계획 내역서(신규시행)
-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대출금리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2019년 3/4분기 기준금리:2.25%)
○ 대출금리: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5.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6.기타문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또는 울산광역시관광협회
* 02-2079-2446
* 052-275-2412/ 265-2412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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