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피해 신고공고[(주)정주영여행사]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1-09-14 11:19:38 조회수: 745

여행피해 신고공고[()정주영여행사]

 

여 행 피 해 신 고 공 고


여행계약과 관련된 채권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여행사명:()정주영여행사[국내외여행업]

소재지: 울산시 남구 번영로250번길 23, 211(삼산동, 창보빌딩)

2.채권범위:여행계약과 관련하여 지불한 여행경비 일체

(, 공제가입기간 및 피해변상가능여부를 접수처에 확인할 것)

3.접 수 처:울산광역시관광협회 사무국(전화:052-275-2412,265-2412)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646(:44714)

등기우편접수

4.신고기간: 2021. 10. 12.(화) ~ 2021. 12. 13.() 18시까지(63일간)

5.제출서류:피해사실확인서(본회 소정양식)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입금영수증 원본(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의 경우-은행대조필

확인서류)출입국사실증명원기타 계약관련 서류 일체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가 없는 경우)신분증 사본(여행자 전원)

본인명의 통장 사본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위임장(인감 날인,여행자 전원 개인인감증명서,신분증사본 첨부)

 

타 여행사를 통해 다녀온 경우 추가 제출서류

여행계약서 사본(없을 경우여행사실확인서”-본회소정양식,

진행하고 있는 여행사의 명판과 회사도장 날인),여행일정표

입금영수증 원본

청구시 필요한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피해보상 등)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021914


울 산 광 역 시관 광 협 회 회 장 권 영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