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시행 안내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1-06-22 09:34:59 조회수: 73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207

 

202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3,1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융자 한도 및 접수처

 

자금구분

대상 업종

접수처(문의처)

신청한도

운영자금

종합휴양업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사후면세점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상·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ㆍ행사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운영자금

야영장업

대한캠핑장협회

(02-362-8688 / 04502 서울시 중구 중림로 10 삼성사이버빌리지 아케이드 2동 204)

 

ㅇ 시·도 관광협회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일반여행업

ㅇ한국여행업협회

(02-6200-3907 /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관광호텔업

ㅇ한국호텔업협회

(02-703-2845 / 0454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0길 9, 경기빌딩 402)

 

ㅇ 시·도 관광협회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ㅇ한국MICE협회

(02-3476-8325 / 04637 서울시 중구 퇴계로 18, 대우재단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ㅇ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02-730-6364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도렴빌딩)

종합유원시설업

ㅇ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031-422-2863 / 139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6동편상가)

일반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02-3486-3195~6 /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13층 로즈데일오피스텔 1316

보세판매장

ㅇ한국면세점협회

(032-744-6910~3 / 22379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8-116 2)

시설자금

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자금지원현황(100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 취급은행별 문의처>

한국산업은행(02-787-6221)

경남은행(055-290-8669)

광주은행(062-239-6504)

국민은행(02-2073-3124)

기업은행(02-729-6074)

대구은행(053-740-2323)

부산은행(051-620-3443)

신한은행(02-2151-2595)

우리은행(02-2002-5401)

전북은행(063-250-7218)

한국씨티은행(02-2004-2540)

하나은행(02-2002-1642)

NH농협은행(02-2080-7625)

SC제일은행(02-3702-3452)

Sh수협은행(02-2240-8522)

ㅇ신축증축

-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대기업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대기업중견기업 또는 특급호텔은 제외)

 

ㅇ개보수

-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대기업중견기업 또는 특급(4~5)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이내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4~5)호텔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대기업중견기업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운영자금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시설자금 방문

 

ㅇ 은행이 증빙서류재무건전성사업성상환능력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ㅇ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업종별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다만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ㅇ 관광벤처기업우수 여행사우수 관광기념품개발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1.6.23.() ~.11.12.()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1.12.10.()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업체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매월 해당 접수은행에서 개별 통보

융자금
신청처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신청서를 제출한 은행 영업점

☞ 접수(융자금 신청)기간은 사업자가 접수처(협회취급은행)에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1.12.23.()까지 완료해야함.

 

ㅇ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한국산업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한국씨티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4.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1~3)호텔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1~3호텔가족호텔업호스텔업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기준금리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1년 2/4분기 기준금리 : 2.25%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대기업

중견기업

◦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품질인증업소(숙박업)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대 기 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적용조건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다만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6. 소요자금 신청범위

 

시설자금

 

ㅇ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1년 하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구축물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ㅇ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규모가 변동되는 증축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ㅇ 다음의 경우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21. 1. 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1년도 상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공사자금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관광시설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그 관광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 및 운영되어야 함.

항공기 구입 시 금융리스로 인해 계상된 부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융자 가능

 

ㅇ 다음의 경우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9조 제1319호부터 제23호까지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토지매입비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ㅇ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대출금액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운영자금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신기종 구입비해외사무소 유지비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공통사항

 

ㅇ 관광사업체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융자받을 수 없으며, 3년 연속으로 융자 받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 융자 신청할 수 있음.(2018년부터 적용)

 

ㅇ 특급호텔 또는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당해 반기 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울산광역시관광협회 052-275-2412 / 052-265-2412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2079-2446


※ 붙  임

   -첨부1. 202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첨부2. 202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서

   -첨부3. 2021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소요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