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2021년 울산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1-06-07 17:05:33 조회수: 912



울산광역시관광협회 공고 제2021 - 3





2021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1년도 국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

울산광역시관광협회장




 


○ 지원근거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 

○ 지원기간 : 2021. 6. 7.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분야

   - (내국/외국인) 숙박비, 전세버스비, 체험비, 홍보비 등 지원

     ※ 숙박비와 전세버스 임차비 중복 지원은 안 됨(숙박비버스비 중 택 1)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업체 및 기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급한도 : 업체별 연간 5천만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2)265-2412, 275-2412 인센티브 담당자

○ E-MAIL : cityuls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