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 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0-10-26 10:13:01 조회수: 116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298호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영세사업체를 지원하고자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약 100억원


2. 융자 대상 및 융자 한도
  ㅇ 융자신청한도 : 1억5천원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1~8등급인 자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ㅇ 신청서류접수기간 : 2020.10.26.(월) ~ 2020.11.20.(금) *방문접수 (마스크 착용 필수)

   -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콜센터 1588-7365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을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신청 바람

      *울산 본점: 052-289-2300

    - 은행 방문시 지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자료

  ㅇ 융자금 신청기간: 2020.10.26.(월)~2020.12.4.(금)

  ㅇ 융자금 대출실행 기간 : ~ 2020.12.17.(목)까지 완료해야 함.
  ㅇ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4.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ㅇ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하한은2.25%로함

     (*2020년4/4분기 기준금리: 2.25%)
  ㅇ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ㅇ 보증료율 : 0.8%p 


6. 소요자금 신청범위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해당


7. 관광기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절차



8. 문의처
  가. 보증서발급 문의 :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052-289-2300 

  나. 기타문의 : 울산관광협회 052-275-2412/265-2412

  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2827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첨부 1. 업종별 신청자격, 제출서류, 융자업무처리 안내 및 융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