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 세정지원 홍보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0-06-05 16:35:47 조회수: 1192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산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확진환자·격리자, 방문 사업장, 기타 간접피해를 입은 영세 사업자 및 중소기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모든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울산세무서에서 코로나19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관련 세정지원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②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없이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세금납부가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⑤ 피해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를 유예·연기·중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또는 징수유예또는 체납처분유예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조사연기중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중이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관서(조사팀)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서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세무조사 중지 신청서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www.hometax.go.kr)접속법령정보)


■ 세정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건의사항을 2020. 6. 8.~2020. 6. 12.까지

우편(공문)등으로 보내주시면 적극반영할 계획이니 적극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첨부파일 참조


■ 기타문의

울산세무서 052-25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