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휴업점포 등 재개장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0-05-28 17:18:51 조회수: 1183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공고 제2020-8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휴업점포 등 재개장 지원 사업 공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악화에 대한 피해 수습과 사업장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휴업점포 등 재개장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해당업종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됩니다.

2020525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장

 

1.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휴업점포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휴업신고자) 국내 코로나 발생일('20.1.20) 이후 공고일 전 휴업 신고한 소상공인

     * (창업자) 2020.1.1 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울산광역시 내 창업한 소상공인

        (, 국내 코로나 발생일('20.1.20) 이전 휴업신고자 임에도 불구하고 '20.1.1 이후 공고일 전 영업 재개한 경우 2020년 창업자로 인정)

. 아래의 매출액 및 종사자수 기준에 둘 다 해당 될 것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2]기준에 해당 될 것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2. 지원제외


.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유흥주점 등) 또는 지원제외업종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자

. 울산시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사업, 울산시 코로나19 위기극복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 사업을 지원 받은 사업자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으로 기 지원 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 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차액 지원은 허용

. 특별고용 지원업종 긴급생활안정지원 사업 지원 대상 사업자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 사업장을 폐업(사실상 폐업 포함)신고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무점포* 소상공인

* 무점포 : 사업장이 거주주택, 운송수단, 임대차계약 체결 없이 소속회사(또는

대리점)의 사무실 또는 영업장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등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3. 접수기간: '20. 6. 1 ~ '20. 6. 12. (오후6시까지)


4.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제출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경제진흥원 1층)

                  ※별지 1 작성 후 제출

                  ※제출서류 접수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5.접수처: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6.선정발표: 2020년 6월 22일 *개별통보 예정


7.지원규모: 307개 업체


8.지원한도: 최대 100만원 이내

                     *세부 지원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기타문의: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052-283-8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