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따라 특선음식 맛보기 여행(동해味행)운영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0-04-22 16:06:14 조회수: 1152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0-611호


「동해안 따라 특선음식 맛보기 여행(동해味행)」운영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사업으로 추진중인 울산·포항·경주의 공동테마를 연계한

동해안 따라 특선음식 맛보기 여행(동해味행)」상품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동해안 따라 특선음식 맛보기 여행(동해味행)

○ 사업기간: 선정일로부터~ 20.12월까지(예산소진시까지)

○ 사업비: 100백만원

○ 주요내용: 울산,포항,경주 특선음식 맛보기 미식투어 여행상품 개발·운영


2. 지원자격

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주된 영업소 주소가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 국 대상 인바운드 모객 및 연계상품(울산,포항,경주/당일,12) 개발 및 운영 가능한 업체

- 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외부 관광객 울산 유치 실적이 10 이상, 총금액 합산 30,000천원 이상(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첨부)업체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5권역 도시(포항,경주) 지자체 및 선정 여행사와 적극적인 협업이 가능한 업체

- 본 사업은 국비 포함 보조사업이므로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업체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기타 언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2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규정과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문체부, 개정-170605) 7조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




3. 사업내용

해오름(울산포항경주) 별미 맛보기 미식투어 여행상품* 구성

* 3개 도시 권역연계 관광+미식+체험

권역 미식투어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발굴·지원

역 통합형으로 제작된 콘텐츠 홍보** 및 체험시설 인프라 정비

** 울산·포항·경주 연계 영상물, 오프라인 홍보물 등 제작

주요관광지 연계한 맛보기 여행 투어버스 운영

타 지역(서울·부산·대구 등) 여행사 연계 상품운영 및 판매

여행상품 홍보 및 여행객 유치 활성화 마케팅

연계 협력여행사는 지자체/ PM/ 지역 보조사업자 간 협의 선정

 

4. 신청서 접수

공모기간 : 2020. 4. 14. ~ 4. 29.(15일간)

공고방법 : e나라도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www.ulsan.go.kr) 공고

접수기간 : 2020. 4. 20. ~ 4. 29. 18:00까지

접 수 처 : 산광역시청 1별관 5층 관광진흥과 (방문접수/우편접수불가)


※ 자세한 심사기준과 제출서류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타문의: 052-229-3884(울산시청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