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재단)울산시 긴급생활안정 지원 계획 공고(마감)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0-04-07 13:17:53 조회수: 1390




-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 -
울산시 긴급생활안정 지원 계획 공고(마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울산시 긴급생활안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재)울산일자리재단원장






1. 사 업 명 :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울산시 긴급생활안정 지원

 

2. 지원대상

울산시에 소재지 주소를 둔 4개 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사업장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추가 특별고용지원 지정업종 : “붙임1” 참조(첨부파일)

`20316일 등록된 업체 * 이후 폐업 및 신규업체 제외

고용보험 등록업종이거나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 신고증 등록증 가진 업체 기업 규모 상관 없음

 

3.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러 업종(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등)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업체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4.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4. 7. ~ 5. 6.까지

신 청 자 : 사업주 본인 협회·단체 접수 가능(공문 접수)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 수 처 : ()울산일자리재단 (0522831863)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5


5. 선정방법

관련 서류 및 고용보험 등록업종 확인, 중복대상 여부 확인 절차 후 지원 사업주 선정

  ※ 지원 여부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자격심사위원회(가칭)”를 통해서 심사 결정

 

6. 지급방법 : 계좌입금

 

7. 제출서류

.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1.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

. 관련 면허증(신고증, 등록증) 사본 1.

. 사업장 또는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1.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

 

8. 기타사항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여부 등 검토과정에서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자에게 전화 연락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