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안내 (2020.3.27. 수정)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0-02-13 14:13:53 조회수: 2336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한도 : 7천만원

대상 : 코로나피해업종 (음식숙박, 도소매, 여행업, 교육여가, 개인서비스업, 운송업 등)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보증료 : 0.8%

보증기간 : 5

자금종류 : 운전자금

대출금리 : 2.6~2.9% 이내

취급은행 : 14개 시중은행

   - 보증서 발급 : 울산신용보증재단


시행일 : 2. 13. (울산신용보증재단 방문접수-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지참 , 사업장이 임차일 경우 사업장 임차계약서 지참 必)

상담 및 접수처 : 4월 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중은행 (NH농협은행(단위농협 제외), 경남, 우리, 하나, 기업, 신한, 국민, SC제일, 부산, 대구, SH수협은행)

◦ 은행방문 시 지참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자료 / 법인은 주주명부, 정관사본 추가


◦ 문의 : 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 본점 052-289-2300 (사업장 소재지 : 중구, 북구)

  - 남울산지점 052-283-0101 (사업장 소재지 : 남구, 남울주군(온양읍, 온산읍, 서생면, 청량읍)

  - 동울산지점 052-281-8100 (사업장 소재지 : 동구)

  - 서울산지점 052-285-8100 (사업장 소재지 : 서울주군(언양읍, 범서읍,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삼남면, 삼동면, 상북면)


◎ 운영시간 : 9:30~16:30 (토·일요일/공휴일 휴무)  / https://www.ulsanshinbo.co.kr/04_notice/?mcode=0404010000&mode=2&no=876

◎ 내방시 마스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