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2020년 울산광역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0-01-21 10:45:24 조회수: 1601

울산광역시관광협회 공고 제2020 - 1





2020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0년도 국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0

울산광역시관광협회장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 

지원기간 : 2020. 1. 1.(소급적용)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분야

- 내국인 : 숙박비, 전세버스비, 체험비, 철도관광 등 지원

- 외국인 : 숙박비, 전세버스비, 체험비, 항공(전세기)/크루즈 유치 등 지원

, 숙박비와 전세버스 임차비 중복 지원은 안 됨(숙박비, 버스비 중 택 1)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 및 관광호텔업체(내일로 이용고객)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52)265-2412, 275-2412 인센티브 담당자

○ E-MAIL : cityuls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