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19-12-16 15:38:22 조회수: 1407




외래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제도와 관련하여 
2020년 1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 적용기간 : ’20년 1분기 ※ 분기별 신청
  ○ 신청기간 : 2019.12.16.(월) ~ 2019.12.26.(목)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2019) 또는 전전년(2018) 동기대비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19년 4분기 지정 호텔도 ’20년 1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 부가세 특례지정호텔은 추후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예정
    - 상세내용은 공고 참고 (첨부파일)
  ○관련문의 : 한국호텔업협회 (02-703-2845/yoon@hotelskorea.or.kr),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2079-2464/shqmffl@nate.com), 
                 울산관광협회 (052-275-2412/265-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