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 전환 특별융자 시행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19-11-29 16:51:44 조회수: 138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323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 전환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19112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1,000억원

 

2. 융자지원 대상 및 융자 한도

 

융자지원 대상

 

   - 관광호텔업 등 26개 업종*(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6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신청한도 : 사업장별 150억원 이내



  

  

3. 융자금 신청범위

 

‘15~‘19년 공사대금 지급 용도로 차입한 시중은행 일반시설자금 융자금 잔액*(’1910월말 기준)

 

   *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정책자금 제외

 

   ** 조기상환수수료 발생시 해당금액만큼 추가 신청 가능



    

 

4. 신청서류 접수 및 시행일정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19. 11. 27.() ~ 12. 10.() / 방문신청

 

   - 접수처 : 취급은행 영업점*

 

    *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선정발표 : 2019. 12. 17.() / 각 시중은행에서 개별 확인

 

융자금 신청일 : 2019. 12. 18.() ~ 12. 20.()

 

   * 은행은 융자금 신청기한 내 신청 완료한 업체에게 1231일까지 대출 실행 완료






5. 융자금리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194/4분기 기준금리 : 2.25%)

 

구 분

대 출 금 리

중견기업,

대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 - 0.75%p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대 기 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가인정하는 공공법인




 

6. 융자기간

 

구 분

상환기간

신축, 증축

1~3(1~3)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기타

9(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1~3)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관련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