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표준약관 개정 및 교육 관련 안내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19-11-19 09:52:54 조회수: 1505



〈여행업 표준약관 개정 및 교육 관련 안내〉





  2019년도 830일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 표준약관(10020)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10021)이 개정되었습니다이에 회원사의 여행계약 체결 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된 표준약관 【첨부1】,【첨부2】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국외여행업 분야의 표준약관 및 약관규제 관련 제도 등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회원사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     래    -


교육대상

표준약관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내용

여행업 종사자

국외여행업

‘19. 11. 29.()

15:00~17:0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회의실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국외여행업 분야의 표준약관 및 약관규제 관련 제도 등

  

교육문의 : 044-200-4457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구용민 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