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지원 특별융자(변경)시행 재안내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19-11-04 16:01:49 조회수: 135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27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에 의한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9091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변경 내용 >

 

구분

내용

지원대상 확대

NICE평가정보()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경우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체는 신청 가능

지원 업종을 추가하여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경우 신청 가능

신청한도 확대

업체당 신청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신청제한 완화

현재 관광기금을 융자받아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을 사용 중인 사업체도 신청 가능

금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향후 기간의 제한 없이 관광기금 융자신청 가능

신청기간 연장

신청서류 접수기간 연장(2019. 12. 10.까지)

위 변경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142(’19.5.22)를 포함하여 적용

 





-  아    래  -




가. 지원대상 : 신용등급 1~8등급인 자
    ※ NICE평가정보㈜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 1~3등급의 경우 최근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융자대상에서 제외됨 
나. 신청한도 : 1천만원 ~ 1억원
다. 대출금리 : 1.5%
라.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마.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19.09.23.(월) ~ 12.10.(화)
   -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접수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제출처 상이하므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화(1588-7365) 후, 방문요망) 
바. 융자금 신청기간 : 2019.09.23.(월) ~ 12.17.(화) (대출실행은 2019.12.31.(화)까지 완료해야 함)
사.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아. 문의전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044-203-2826, 2827)






<업종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1.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을 운영중인 자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첨부파일 참고),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2.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3조에 의거 호텔업(특급호텔 포함)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은 운영자금 신청 불가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첨부파일 참고),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급인정증 사본(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은 제출 불요)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3. 관광식당업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인 자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지원절차>



사업자

신청서 제출

신용보증재단

신청서 확인 및 신용평가 결과 통보

(10일 소요)

문체부

은행

사업자

 

 

 

 

 

사업자가

농협은행에

대출신청

사업자

대출실행

(14일 소요)

은행

자금교부

문체부

자금신청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