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시행계획 변경안내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19-10-02 17:14:39 조회수: 155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27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909월 1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변경 내용 >

 

구분

내용

지원대상 확대

NICE평가정보()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경우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체는 신청 가능

지원 업종을 추가하여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경우 신청 가능

신청한도 확대

업체당 신청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신청제한 완화

현재 관광기금을 융자받아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을 사용 중인 사업체도 신청 가능

금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향후 기간의 제한 없이 관광기금 융자신청 가능

신청기간 연장

신청서류 접수기간 연장(2019. 12. 10.까지)

위 변경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142(’19.5.22)를 포함하여 적용



  

1. 융자 규모 : 300억원

 

2. 융자 대상 및 융자 한도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1~8등급인 자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경우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19.09.23.() ~ 12.10.() *방문접수

-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콜센터 : 1588-7365)

 

융자금 신청기간 : 2019.09.23.() ~ 12.17.()

- 융자금 대출실행은 2019.12.31.()까지 완료해야함

-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4. 대출금리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193/4분기 기준금리 : 2.25%)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0.75%P 차감  



5.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