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행계획 안내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19-06-26 15:28:24 조회수: 1739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179




 

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1962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3,000억원

대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자금구분

대상 업종

업종별 융자한도

접수처(문의처)

운영자금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겸업

5억원 이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도 관광협회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국외여행업

2억원 이내

국내여행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야영장업

1억원 이내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사후면세점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운영자금

외국인환자 유치업

1억원 이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도 관광협회

수상·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관광지원서비스업

일반여행업

10억원 이내

한국여행업협회

(02-6200-3910 / 04158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도 관광협회

관광호텔업

10억원 이내

한국호텔업협회

(02-703-2845 / 0454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09, 경기빌딩 402)

 

·도 관광협회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5억원 이내

한국MICE협회

(02-3476-8325 / 04637 서울시 중구 퇴계로 18, 대우재단빌딩)

 

·도 관광협회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02-730-6364 /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37, 도렴빌딩)

종합유원시설업

5억원 이내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031-422-2863 / 139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6, 동편상가)

일반유원시설업

2억원 이내

휴양콘도미니엄업

10억원 이내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02-3486-3195~6 / 06651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르네상스오피스텔)

보세판매장

2억원 이내

한국면세점협회

(032-744-6910~3 / 22379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8-116 2)

   

☞ 신청서류 제출방법


- 운영자금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업종별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관광벤처기업, 우수 여행사, 우수 관광기념품개발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 공고 및 선정 예정




- 제출서류 (공통)


  1. 융자신청서

  2. 운영자금 소요내역

  3.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6. 정보활용 동의서

  7. 관광편의시설업 사본 (관광식당업에 한함)

  8. 등급인정증 사본 (관광호텔업에 한함)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3분기 : 2019.06.27.() ~ 07.19.()

4분기 : 2019.09.16.() ~ 10.04.()

2019.06.27.() ~ 11.15.()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업체 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3분기 : 2019.08.05.() / 문체부 홈페이지

4분기 : 2019.10.21.() / 문체부 홈페이지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융자금 신청기간

3분기 : 2019.08.06.() ~ 08.30.()

4분기 : 2019.10.22.() ~ 11.15.()

2019.07.08.() ~ 12.13.()

융자금 신청처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신청서 제출한 은행 영업점

접수, 신청기간은 관광사업자가 접수처 또는 취급은행으로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


    

 

4.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192/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아래 업종의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