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19-06-17 12:02:28 조회수: 1597




외래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제도와 관련하여 
2019년 3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 적용기간 : ’19년 3분기 ※ 분기별 신청
 ○ 신청기간 : 2019.6.14.(금) ~ 2019.6.25.(화)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2018) 또는 전전년(2017) 동기대비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19년 2분기 지정 호텔도 ’19년 3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 부가세 특례지정호텔은 추후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예정
    - 상세내용은 공고 참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