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공고 제2017–244호
2017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
우리 구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일
부 산 진 구 청 장
○ 지원근거 :「부산진구 관광진흥조례」제4조(관광객 유치지원 등)
○ 지원기간 : 2017. 3. 1. ~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 예 산 액 : 20,000천원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문 의 처 : 부산진구청 관광위생과【☎(051)605-4524】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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