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143호
2025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우리 구에서는 관광홍보 마케팅의 경쟁력을 확보해 단체 관광객 유치증대에 기여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여행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제6조
○ 지원기간 : 2025. 2월 ~ 12월
※ 단,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체
○ 지원분야 : 당일관광, 숙박관광, 체험관광, 홍보비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의해 인센티브 지급
* 지원기준 및 조건
분 야 |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조건 1 | 지원조건 2 | |
당일관광 | 내국인 외국인 | ⦁1인당 2만원 (최대 20만원) | ⦁7인 이상 단체관광 | ⦁1일 기준 관광지 1개소+식당 1회 | |
숙박 관광 | 내국인 | ⦁1박당 2만원/인 (최대 2박까지) | ⦁7인 이상 단체관광 ⦁당일관광과 중복지원 가능(지원조건은 각각 충족) | ⦁1박 기준 관광지 1개소+식당 1회 | |
외국인 | ⦁1박당 3만원/인 (최대 2박까지) | ||||
체 험 관 광 | 쇠부리축제 | 내국인 외국인 | ⦁1인당 1만원 | ⦁7인 이상 단체관광 ⦁숙박관광과 중복지원 가능 | ⦁축제방문+식당 1회 |
지정유료체험 | 내국인 외국인 | ⦁체험비의 50%/인 (최대 2만원) | ⦁7인 이상 단체관광 ⦁당일관광, 숙박관광과 중복지원 가능 | ⦁지정 유료 체험 이용 | |
홍보비 | 관광 상품 홍보 | ⦁최대 50만원 | ⦁북구형 관광상품, 숙박 결합상품 개발 (축제방문만 있는 경우 제외) ⦁북구 관광상품 개발·판매 홍보비 지원 - 국내외 신문, 잡지, TV 등 - 인터넷, SNS 홍보 등 ※ 자사 광고매체(자사 홈페이지 등) 광고는 제외 - 당일관광 또는 숙박관광 인센티브 신청 시 추가지원 가능 - 업체별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단, 동일 관광상품은 1회만 지원) ※ 관광진흥과 사전협의 필수 | ||
▪ 북구지역 소재 관광지, 숙박, 식당, 체험 이용 (숙박업소의 조식은 식당 인정 제외) ▪ 유ㆍ무료 관광지 구분 없음 ▪ 식비 1인당 8천원 이상 충족 ▪ 수학여행단 동일조건 ▪ 홍보비는 전체 인센티브 예산액의 1/3 범위 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관광진흥과 담당자와 사전협의에 의함. ▪ 지정체험처는 업체 사정 및 제반 여건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예산 소진 전이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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