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용인시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변경 공고
용인시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용인시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변경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5. 29.
용 인 시 장
□ 지급개요
1. 지급근거 :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제3조, 제5조, 제6조
2. 지급기간 : 변경 공고일 ~ 11. 30. (여행 일정 기준)
※ 당해 연도 예산이 소진 되었을 경우 사업 종료
3. 지급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 등록업체로 지원 조건을 충족한 여행사
4. 지급방법 : 사전계획서 제출, 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 후 보상금 지급
5. 지급내용
-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 시 숙박 등 기본조건 모두 충족 시 지급(1박 限)
- 유료체험, 중앙시장 방문 등 현지 체험 소비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 용인시 등록 종합여행사 추가 인센티브 지급
□ 세부지급내용
구분 | 유형 | 지원조건 | 지원금액(1인당) | 비고 | |
당초 | 변경 | ||||
기본 조건 | 숙박 관광 (1박) | ❶용인시 관광지 2개소 이상(유료1곳 필수) + ❷음식점(카페포함)1식 + ❸ 숙박업소 1박 | 5,000원 (카페 제외) | 15,000원 (카페 포함) | 숙박업소 조식지원 제외 1식 1인당 7천원이상 인정 (업체별 지급한도 300만원) |
추가 지원 | 유료 체험 / 공연 관람 (입장료 제외 1인당 5천원 이상 지출 시 지급) | 3천원 | 변동 없음 | ||
중앙시장 이용 시 (1인당 5천원 이상 지출 시 지급) ※ 기본조건 음식점 1식외 추가 이용시 지급 | 2천원 | ||||
용인 지역 종합여행사 | 2천원 | ||||
기준 인원 |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한 10인 이상 외국인 단체관광객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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