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관광협회 공고 제2025 – 1호
2025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5년도 국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울산광역시관광협회장
■ 지원개요
○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조
○ 지원기간 : ‘2025. 1. 1.(소급적용)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분야
- (내/외국인) 숙박, 버스, 철도·항공, 기업·기관 방문 지원, 홍보비 등 지원
※ 중복지원 불가: 숙박비, 전세버스 임차비 / 철도·항공비, 체험비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업체 및 기관
- 기타 울산광역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광사업체 등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급한도 : 업체별 연간 5천만원
사전신청 (3일전) | ➡ | 인센티브 신청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 | ➡ | 신청내용 심사 (필요시 현장 점검) | ➡ | 인센티브 지급 (서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
업체 ⇢ 관광협회 | 업체 ⇢ 관광협회 | 관광협회 ⇢ 업체 | 관광협회 ⇢ 업체 | |||
VAT포함(세금계산서 발행) |
■ 세부지원내용
항목 | 구분 | 지원금액 | 지원조건 1 | 지원조건 2 |
숙박비 | 내국인 | ⦁ 2만원/인(최대 3박) | ⦁ 8인 이상 | ⦁ 숙박+관광지3곳+식당1곳 |
⦁ 1만원/인(최대 3박) | ⦁ 숙박+관광지2곳+식당1곳 | |||
외국인 | ⦁ 3만원/인(최대 3박) | ⦁ 5인 이상 | ⦁ 숙박+관광지3곳+식당1곳 | |
⦁ 2만원/인(최대 3박) | ⦁ 숙박+관광지2곳+식당1곳 | |||
내·외국인(FIT) | ⦁ 1만원/인(최대 3박) | ⦁ 1인 이상 (*개별관광객) | ⦁ 숙박 | |
버스비 | 내·외국인 (1일) | ⦁ 15만원(대당) ⦁ 20만원(대당) ⦁ 30만원(대당) ⦁ 35만원(대당) | ⦁ 12인~15인 ⦁ 16인~20인 ⦁ 21인~29인 ⦁ 30인 이상 | ⦁ 관광지2곳+식당1곳 ⦁ 울산 지역업체 임차 시 20% 추가지원 |
철도·항공 | 내·외국인 (1인) | ⦁ 철도·항공비의 50% (상한액 2만원/1인) | ⦁ 1인 이상 | ⦁ 관내 철도역 또는 공항 승·하차시 ⦁ 숙박 또는 버스 인센티브 중복지원 가능 ⦁ 체험비와 중복지원 불가 |
체험비 | 내·외국인 | ⦁ 체험비의 50% (상한액 2만원/1인) | ⦁ 내국인 8인 이상 ⦁ 외국인 5인 이상 | ⦁ 숙박 또는 버스 인센티브 기준 충족 시 추가지원 |
기업·기관 | 내·외국인 | ⦁ 5천원/1인 | ⦁ 내국인 8인 이상 ⦁ 외국인 5인 이상 | ⦁ 관내 기업·기관 방문 지원 ⦁ 숙박 또는 버스 인센티브 중복가능 |
홍보비 | 국내/해외 | ⦁ 홍보비 50% (국내) 1회 최대 2백만원 (해외) 1회 최대 3백만원 | ⦁ 울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숙박상품) | ⦁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 상품연계 관광지 티켓 및 울산홍보물품 등 ※ 업체당 총 2회 이내 |
비고 | 기타(전세기, 크루즈) 지원사항은 공고문 참고 |
* 올해 철도 인센티브 지원 예정 업체는 사전신청 전 협회와 협의 부탁드립니다.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사무국
인센티브/전담여행사 담당자
☎ 052)265-2412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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