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5 - 6호
2025년 용인시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공고
용인시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용인시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1. 01.
용 인 시 장
□ 지급개요
1. 지급근거 :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제3조, 제5조, 제6조
2. 지급기간 : 2025. 01. 01. ~ 11. 30. (여행 일정 기준)
※ 당해 연도 예산이 소진 되었을 경우 사업 종료
3. 지급대상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종합여행업 등록업체로 지원 조건을 충족한 여행사
4. 지급방법 : 사전계획서 제출, 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 후 보상금 지급
5. 지급내용
-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 시 숙박 및 관광지 방문 등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유료체험, 중앙시장 방문 등 현지 체험 소비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 용인시 등록 종합여행사 추가 인센티브 지급
□ 세부지급내용
구 분 | 지원 조건 | 지 원 금 | 비 고 |
기본조건 | 숙박+음식점 1식+관광지 2곳 이상 방문 (유료 관광지 1곳 이상 필수) | (1박) 1인당 5천원 | 숙박업소 조식지원 제외 (업체별 지급한도 100만원) |
(2박 이상) 1인당 10천원 | |||
추가지원 | 유료 체험 / 공연 관람 (입장료 제외 1인당 5천원 이상 지출 시 지급) | 1인당 3천원 | |
중앙시장 이용 시 (1인당 5천원 이상 지출 시 지급) | 1인당 2천원 ※ 기본지원조건 음식점 1식 외 추가 이용 시 지급 | ||
용인지역 종합여행사 | 1인당 2천원 | ||
기준인원 |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한 10인 이상 외국인 단체관광객 |
□ 지원조건 및 기준
1. 지원조건
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여행사
(※ 숙박관광에 한하여 최대2박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당일관광은 지급하지 않음)
① 관내 여행 일정이 포함된 사전계획서를 여행 시작일 3일 전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한) 용인시 관광과에 제출하여 미리 협의하고, 종합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② 타지역에서 10인이상 외국인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로 관내 음식점에서 1식(숙박업소 조식제외)이상 이용한 경우
③ 용인시에 소재한 아래 숙박시설에서 숙박사실이 확인된 여행사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호텔, 호스텔, 한옥체험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된 숙박업소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등록된 숙박시설
④ 여행일정에 용인시 관내 유·무료 관광지가 2곳 이상 포함되어 있고(유료 1곳 이상 필수), 용인 관광지 방문 증빙서류 또는 유·무료 관광지 방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나. 세부 조건
구분 | 세부내용 | ||
숙박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시 소재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한 연수기관, 교육원, 자연 휴양림, 청소년 수련 시설, 체험 시설에서 1박 이상 이용 * 공유숙박사이트 이용 시 무등록 및 불법업소 지급 불가 | ||
관광지 | 유료 | 입장료, 티켓 등 영수증 증빙이 가능한 관광지 및 체험 시설 | |
무료 | 방문확인이 가능한 곳으로 시와 ‘사전협의’ 된 곳 무료 관광지 및 체험 시설 등 | 단체 사진 필수 (방문일자必) | |
축제 | 방문확인이 가능한 곳으로 시와 ‘사전협의’ 된 곳 입장료, 티켓 등 영수증 증빙이 가능한 경우 영수증 사본 | ||
식사 |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신고 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 불가) - 1인 7,000원 이상 단일메뉴 소비 건에 한해 인정(숙박업소 조식 불인정) ※ 개별식사 금액 및 횟수 합계 불인정 ex)점심4,000원+디저트3,000원 합계 불인정 | ||
추가 인센티브 | 용인중앙시장 이용( 1인당 5천원 이상 이용 시 지급) ※ 기본 지원 조건 음식점 1식 외 추가 이용 시 지급 유료 체험 및 공연 등 문화체험비 지급 (단체사진, 입장권 등 증빙필수) ※ 유료 관광지 입장료 제외 추가 유료 체험 및 관람비 5천원 이상 지출 시 지급 | ||
증빙 유의사항 | 반드시 원본 제출, 부득이하게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카드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만 인정(인원수 必) -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기영수증 불인정 |
2. 지원제외
가. 보상 기간 내 미신청한 경우
나. 신청 인원 1명당 기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다. 기한 내 사전 계획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라.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향후 지원 배제)
마. 지급 신청 기간을 경과 하여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바. 공공기관(국가, 기초자치단체, 공사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투어에 의한 관광
사. 우리 시 초청 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체험관광 등)
아.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자.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 포함) 및 그 가족
차. 우리시 타부서 및 경기도내 등 동일한 건으로 인센티브 지급을 받은 경우
카. 현장 확인 시 관광객 인솔자(여행사 가이드 등)가 없는 경우
타. 그밖에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3. 유의사항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인센티브 지급에서 배제
나. 허위서류 또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
다. 기간 내 서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하며, 소급적용하지 않음
라. 예산을 초과하여 지급신청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우선 지원 (사전 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마.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하며 2건 이상이 같은 날에 도달하였을 경우 우체국 소인 날짜가 빠른 순으로 우선 지급
바. 신청기한 내 미신청, 구비 서류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임. (최초 신청 시 서류가 누락되어 보완할 경우 서류가 완전히 구비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인정함)
사.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아. 지급신청과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용인시 관광과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
□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①사전협의 | ⇨ | ②상품운영 | ⇨ | ③사후신청 | ⇨ | ④검토/통보 | ⇨ | ⑤지원금지급 |
사전협의 및 계획서 제출 | 사전협의 된 상품운영 |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및 증빙제출 | 서류검토 및 실적환인 후 결과메일통보 | 매월 말 지급 (20일 이후 접수건 익월말 지급) | ||||
여행사→시 (여행시작일 3일전) | 여행사 | 여행사→시 (여행 종료 후 20일 이내) | 시→여행사 | 시→여행사 |
1. 사전계획서 제출
가. 접수시기 : 2025. 1. 1. ~ 11. 30. (여행일정 3일 전까지)
※ 여행 일정이 2025년 11월 30일까지인 경우에 한하여 접수 · 지원 가능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팩스접수불가
다. 접 수 처
- 우편접수 :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 관광과 관광산업팀 (☎ 031-6193-2118)
- 전자우편 : aja724@korea.kr ※ 전자우편 접수 후 유선상 확인 필수
라. 신청서류
- 사전 계획서(서식 1-1), 관광 일정계획(서식 1-2), 관광객 명단(서식 1-3),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구분 | 제출기한/방법 | 서식 | 서식명 |
사전협의 | 관광 시작 3일 전까지 메일로 스캔파일 송부 (aja724@korea.kr) ※(유의)사전계획서는 사전 조건사항으로 인센티브 당연지급이 아님 | 1-1호 | 사전계획서 제출 |
1-2호 | 관광일정계획표 | ||
1-3호 | 외국인단체관광객 명단(사전계획서용) | ||
- |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변경시 최신본 제출必) | ||
사후신청 | 여행 종료 후 20일 이내 등기우편 원본제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 관광과 관광산업팀) | 2호 | 용인시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3호 | 관광객 명단(지급신청용) | ||
4-1, 4-2, 4-3호 | 관광지, 축제 방문 확인서 및 증빙자료 | ||
5~8호 | 증빙서류 (숙박, 식사, 문화, 체험, 공연 등) | ||
9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확인서 | ||
- | 통장사본, 관통사 표준계약서(보험가입내역) 등 | ||
- | 여행자보험가입 증명서(※인원명시 必) |
2. 지급 신청서 제출 및 지급
가. 신청기간 : 여행종료 후 20일 이내
※ 11월 30일 18:00까지 지급 신청서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지급함(예산소진시 조기종료)
나.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팩스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원본 제출
다. 접 수 처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관광과 관광산업팀
(☎ 031-6193-2118)
※ 우편 신청 시 우리시에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접수일로 간주함
라. 구비서류
※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대조필 및 여행사 직인 날인 후 제출
※ 서류 제출 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부득이한 경우 클립 사용)
-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서식 2>
- 외국인단체관광객 명단 <서식 3>
- 관광지 및 축제 방문 확인서, 관련 증빙자료 <서식 4-1>, <서식 4-2>, <서식 4-3>
- 관광객 숙박확인서 1부 <서식 5-1>, <서식 5-2>
- 관광객 음식점 이용확인서 <서식 6-1>, <서식 6-2>
- 관광객 문화, 체험 확인서 <서식 7>
- 관광객 공연관람 확인서 <서식 8>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확인서<서식 9>
-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업체 명의) 1부
- 기타 결제 증빙서류(카드전표, 계좌이체 증빙서류, 현금영수증 등)
- 여행자보험가입 증명서(※인원명시 必)
마.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바.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해당 여행사 계좌입금
(※매월 20일 이후 접수건 익월 말 지급)
사.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 결과 통보 : 접수된 증빙서류 검토 후 이메일로 결과 통보
- 지급 기한 : 실적 집계 후 매월 말 신청 계좌로 지원금 지급
※매월 20일 이후 접수건 익월 말 지급.
□ 참고자료
가. 관광지 인정 기준
관광지는 용인관광 관광안내지도 기준으로 함 ※ 골프장, 숙박시설, 음식점 제외
유료 관광지 |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한국민속촌, 용인자연휴양림, 농촌테마파크, 곤충테마파크, 대장금파크, 한국등잔박물관, 한국미술관, 용인플라이스테이션, 용인패러글라이딩 등 ※ 입장료, 티켓 등 영수증 증빙이 가능한 관광지 |
무료 관광지 | 백남준아트센터, 처인성, 용인시 박물관, 정몽주 묘 등 ※ 방문 확인이 가능한 곳으로 시와 ‘사전협의’ 된 곳 |
체험비 및 공연 관람료 지원 | 전통 사찰 템플스테이, 용인 플라이스테이션, 용인자연휴양림(목공예, 에코어드벤처프로그램 등), 한국등잔박물관(등잔, 화촉 만들기 등), 학일마을, 연미향마을 등 농촌체험마을(농장체험 등), 농도원, 청계목장(목장체험 등), 한터조랑말농장(승마체험), 곤충테마파크(메뚜기잡기 체험 등) 예아리박물관(목판화 찍기, 누에실뽑기, 등) 뮤지엄그라운드(전시연계교육프로그램), 마가미술관(컵만들기, 에코백 프린팅, 한지 캐스팅), 포은아트홀 및 용인문화재단등 공연 관람비 지원 등 ※ 시와 ‘사전협의’ 된 체험 일정으로 입장료, 티켓 등 영수증 증빙이 가능한 곳 ※ 유료 관광지 입장료 제외 추가 체험 및 관람비가 5천원 이상 지출시 지급 |
나. 용인 지역 축제 지원(시 주최, 주관 축제 및 행사)
| 관광지 인정 축제 | 비고 |
1분기 | - 신봉동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축제 | · 축제 및 행사 일정 추후 변동 가능 · 지역 축제 참가 시 용인시 관광과와 사전 협의 · 사전협의서 기재 후 사진 증빙 |
2분기 | - 용인 봄꽃 축제(농촌테마파크) - 신갈 오거리 거리 축제 - 정평천 벚꽃축제 - 시민 연등 축제 - 환경의 날 - 처인성 문화제 | |
3분기 | - 백암 백중 문화제 - 용인 시민 페스타 - 용인 사이버 과학축제 | |
4분기 | - 포은 문화제 | |
그 외 | - 별빛마당 야시장 용인 야간 마실 |
※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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