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관광협회 공고 제2024 – 5호
2024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재개 공고
예산소진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던「2024년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다음과 같이 재개됨을 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울산광역시관광협회장
| 지원개요 |
○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조
○ 지원기간 : 2024. 10. 2.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분야
- (내/외국인) 숙박, 버스, 철도·항공, 기업·기관 방문 지원, 홍보비 등 지원
※ 단, 숙박비와 전세버스 임차비 중복 지원은 안 됨(숙박비, 버스비 중 택 1)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업체 및 기관
- 기타 울산광역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광사업체 등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급한도 : 업체별 연간 5천만원
사전신청 (3일전) | ➡ | 인센티브 신청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 | ➡ | 신청내용 심사 (필요시 현장 점검) | ➡ | 인센티브 지급 (서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
업체 ⇢ 관광협회 | 업체 ⇢ 관광협회 | 관광협회 ⇢ 업체 | 관광협회 ⇢ 업체 | |||
VAT포함(세금계산서 발행) |
※ 유의사항 : 인센티브 지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지급, 예산 소진 시 사업 자동 종료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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