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공고 제2024 – 997호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시설개선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 사업개요 | |
○ 모집기간 : 2024. 5. 16.(목) 09:00 ~ 6. 5.(수) 17:00 * 모집 미달 시 추가 공고
○ 지원대상 : 50객실 정도(울산 소재 영업 신고 된 숙박업소)
○ 지원내용 : 일반 객실을 반려동물 동반가능 객실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
○ 지원금액 : 객실당 최대 1백만원, 업소당 최대 5백만원
- 반려동물 계단 개당 10만원, 반려동물 침대 개당 5만원 이하
- 울산 소재 업체 계약 원칙, 고가제품 구매 시 지원 배제
- 자부담(50% 이상) : 지원 상한액 초과금액, 배송비, 부가세 등
(예시) 개선비용이 200만원(공급가액 18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공급가액(180만원)의 50%인 90만원 보조금 지원, 나머지 110만원 자부담
○ 신청방법 : 시 관광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1별관 5층 관광과(신정동, 울산광역시청)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2024. 6. 5.(수)) 17:00까지 도착 시에 유효
○ 지원절차
공고모집 신청서 접수 |
| 서류심사 (필요시 현장조사) |
| 대상업소 선정 통보 |
| 시설개선 후 청구 |
| 현장조사 |
| 지원금 지급 |
2 | 신청자격 | |
○ (신청자격) 아래를 충족하는 업체
- 공고일 현재 울산시에 영업자의 주소가 있으며 영업 중인 숙박업소*
-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와 법인
-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업체의 경우, 시설개선 사항과 사업완료 후 동업종 2년간 운영에 대한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득한 업소
-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영업신고된 숙박시설
○ (우선순위)
① 영업신고기간이 긴 업소 ② 매출액이 적은 영세업소
③ 기존 반려동물 동반 객실 운영 업소 ④ 관광사업체로 등록된 업소
| 제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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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위반하거나 개별법령에 위반되는 시설 ∘ 공고일 현재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체납 중인 경우 ∘ 최근 2년 이내에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업소 ∘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시설환경개선(벽지 도배 등)을 완료한 업소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영업자 ∘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업소 중 1년(공고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3 | 제출서류 | |
① 사업 신청서 1부【서식1】
② 사업 계획서 1부【서식2】
③ 이행 각서 1부【서식3】
④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서식4】
⑤ 견적서 1부(1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2개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3년) 1부
⑦ 본인 업소 및 견적업체 사업자 등록증 각 1부
⑧ 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⑨ 영업장 내부사진 1부【서식8】
⑩ 건물주 동의서,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각 1부(건물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서식9】
4 | 선정방법 | |
○ 심사단계 : 심사단 구성 → 서류 심사(필요 시 현장조사) 및 심사표 작성 → 우선순위 작성 → 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정 → 대상자 결정 통지
○ 선정방법 : 업소별 서류심사를 통해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 신청 기간 내 사업예산 초과 신청 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 (일반) 매출액, 규모, 창업 존속기간, 가격의 적정성
- (가점) 기존 반려동물 동반가능 객실 운영 업소, 관광사업체로 등록된 업소
* 동점일 경우 : (1순위) 영업기간 긴 업소 (2순위) 매출 낮은 업소
(3순위) 기존 반려동물 동반가능 객실 운영 업소 (4순위) 관광사업체로 등록된 업소
5 | 최종선정 및 발표 | |
○ 선 정 : 자격 요건 심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 ⇒ 개별 통보
○ 발표일 : 2024. 7월
6 | 기타 유의사항 | |
○ 사업비(자부담 포함) 집행 투명성 도모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집행
○ 사업 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30일 이내 제출(자부담 포함)
○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의 대상자격이 아닌 업소는 신청할 수 없으며, 선정통보를 받고 기간 내 개선완료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됨
○ 신청자격 등과 관련하여 허위 내용 작성 등으로 인한 부정 수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지원금 반납 및 제재부가금(200%~500%)이 부과될 수 있음
○ 문의처 : 시청 관광과(052-229-3854)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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