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리
<노인학대 신고ㆍ상담 전화안내>
작성자: 울산노보 작성일: 2024-04-25 14:04:25 조회수: 72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사례의 증가에 따라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등을 통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기관으로써
울산광역시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안내 ◈
주위에서 노인학대를 받고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1577-1389”로 전화주세요!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개인정보는 절대 비밀 보장됩니다.
-신고·상담내용 :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방임, 부부 및 가족갈등, 노인 성학대, 경제적 착취 등.
-신고·상담방법 : 전화상담, 방문상담, 인터넷상담, 서신상담.

◈ 신고 상담안내 ◈
-기관명: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로 121, 3층
-전화번호 : 1577-1389, 052)265-1389
-홈페이지 : www.us1389.or.kr
-앱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인권 교육 안내 ◈
  • 노인학대예방교육(1시간), 인권 교육(4시간) 방문/집단 교육
- 신청방법 :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접속 → 예방교육 신청 작성
  • 비대면(ZOOM) 인권교육(4시간)
- 신청방법 :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https://noinedu.or.kr) 접속 후 신청
- 문의 : 유선 문의

*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052-265-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