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텔업협회는 호텔·콘도업종에 대한 외국인력(E-9) 고용 시범 도입 결정에 따라
호텔·콘도업 외국인 력 (E-9) 고용 시범사업 관련 설명회(3. 26)를 진행하였으며,
고용노동부에서 '24년 2회차 신규 고용 허가 신청기간(4. 22.~ 5. 3.) 부터 외국인력(E-9)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한 바 있습 니다.
[호텔·콘도업 외국인력(E-9) 고용 시범사업 관련 안내자료]를 배포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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