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여행사 온라인 유통플랫폼 진출 지원」사업 참여여행사 모집 안내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4-04-16 14:52:29 조회수: 156

중소여행사 여행상품 온라인 유통플랫폼


진출 지원 공모()



한국여행업협회는 국내여행 활성화 및 여행사의 온라인 유통플랫폼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 여행사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중소여행사 여행상품 온라인 유통플랫폼 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여행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416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1

 

공모 추진 방향

 

공 모 명 : 중소여행사 여행상품 온라인 유통플랫폼 진출 지원 공모

공모기간 : 공고일 ~ 4. 30.

공모조건

조건사항

주 요 내 용

응모대상

- 공고일 기준,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으로 등록 1년 이상인 여행사(법인/개인)

- 온라인 유통플랫폼에 입점하여 국내여행 상품*을 판매 중인 여행사(통신판매업 신고한 여행사)

* 관광지, 식사, 숙박, 교통편 등 여행콘텐츠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국내여행 상품(여행콘텐츠 2개 이상 결합된 상품)

여행상품 온라인 유통지원시스템 여행샵입점사

- 2023년 매출액 50억 미만 여행사

- 영업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 필수

선정대상 수

- 여행사 55개사

신청 상황에 따라 선정 여행사 수와 지원한도액 변동 가능

지원사항

- 온라인 유통플랫폼 이용비용 지원(판매 수수료 등)

- 온라인 유통플랫폼 광고 활용비용 지원

- 여행상품 온라인 유통지원시스템 여행샵상품 기획전 참가 지원

기타

- 정부지원 사업으로 응모대상에 해당하는 여행사는 공모 신청 가능

응모 제외대상(공고일자 기준)

- 대기업, 상장기업

- /폐업 중인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추진 절차

신청서 접수

선정심사

결과발표

지원

공고일 ~ 4.30

5.9(예정)

(선정위원회)

5.13(예정)

(개별통지)

~11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접수 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공고일 ~ 4. 30.

- 여행상품 온라인 유통지원시스템 여행샵입점

입점방법 : 아래의 입점 링크 접속 후 회원가입 진행

* 입점링크 : https://tktadm.yeohangshop.com/login

접수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khm115@kata.or.kr로 제출서류 작성 후 압축파일(zip) 제출

* 파일명 : ‘온라인 유통플랫폼 진출 지원 신청(여행사명)’으로 제출

- 문 의 처 : 한국여행업협회 외국인/국내여행팀 고현민 사원 02-6200-3918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기타

1

공모 신청서<별첨1>

하나의 파일로 PDF 변환 후 파일 첨부

2

여행상품 설명서<별첨2>

3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별첨3>

작성 및 서명한 스캔 파일 첨부

4

국내 플랫폼 입점 현황, 총 판매건수, 총 판매금액 (2023년도)

증명 가능한 서류 스캔 후 파일 첨부

5

사업자 등록증, 관광사업자 등록증, 영업보증보험, 통신판매업 신고증

스캔한 파일 첨부

6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스캔한 파일 첨부

7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최근 3개년도)

스캔한 파일 첨부

8

전담여행사 지정 증명서 (해당업체 제출)

스캔한 파일 첨부

3

 

선 정 절 차

 

선정결과 발표

선정심사 : 2024. 5. 9. (예정)

결과발표 : 2024. 5. 13. (예정)

통보방법 : 개별 통보(응모 시 등록한 담당자 이메일)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선정방법

평가방법 : 외부 전문 평가기관을 통한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선정

심사기준

구 분

세부 평가항목

점 수

일반기준

 

1. 상품 경쟁력

- 관광지, 식사, 숙박 등 콘텐츠 구성 수준 (10)

- 상품 운영방안 (10)

- 여행경비 적정성 (5)

25

 

2. 여행사 역량 및 신뢰성

- 여행사의 전문성 및 특장점 (10)

- 소비자 불만처리 계획(처리 프로세스 등) (5)

- 여행사 국내여행 전문성(전담여행사 지정 여부) (5)

- 여행사 신뢰도 (5)

25

3. 유통 경쟁력

- 입점한 온라인 유통플랫폼 수 (10)

- `23년 거래(등록)상품의 총 판매건수 (20)

- `23년 온라인 유통플랫폼 총 매출액 (20)

50

총 점

-

100

 

4

 

선정 여행사 지원 내역

 

온라인 유통플랫폼 이용비용 지원

여행사가 온라인 유통플랫폼*에 지급한 이용비용(판매 수수료 등), 광고비 지원

- 국내여행 판매에서 발생한 이용비용만 지원하며, 해외여행 판매는 지원하지 않음

- 244월부터 발생한 국내 온라인 유통플랫폼 이용비용 지원 소급적용

* 온라인 유통플랫폼 : 오픈마켓, OTA 등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B2C 플랫폼

) 오픈마켓 : 네이버 쇼핑/여행, 롯데ON, 옥션, 위메프, 쿠팡, 티몬, G마켓, 11번가 등

* 해외 B2C 플랫폼은 지원하지 않음

이용비용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제출, 검수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공급가액 기준 지원. VAT 지원 불가)

* 신청 상황 및 선정 여행사 수에 따라 지원금액은 300만원 보다 적을 수 있음

* 광고비 지원은 지원금액의 50만원을 한도로 함

지원절차 :

지출 증빙자료 제출

증빙자료 검수

지원금 지급

여행사 운영사무국

운영사무국, 협회

협회 여행사

지원기간 : ‘244~11월에 여행사가 지출한 플랫폼 이용비용 지원

 

5

 

유의사항

 

공모 관련 사항

제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취소함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여행사의 책임임

제출 서류 정보는 저작권 위배 또는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취소됨

협회는 여행사에게 유통플랫폼과의 계약서, 정산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 여행사에 대한 지원내용 및 공모 추진 일정은 제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타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협회에서 진행하며, 관련 자료 비공개 원칙

공모 선정된 여행사가 중도포기, 기타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공모 선정결과 예비순위 여행사 중 순위가 높은 여행사 순으로 지원대상이 됨(별도 공모 미진행)

* 법령 위반, 경영악화, 소비자 불만 사례 등

 

지원 등 기타사항

중소여행사 여행상품 온라인 유통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에 선정된 여행상품은

이용비용 지급내용 등 증빙을 첨부해 지원을 요청해야하며, 향후 반드시 추후증빙 자료 제출해야 함. 자료 미비 시, 협회는 해당 여행사 선정취소 및 지원 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기타 법령 위반, 경영악화, 소비자 불만 사례 등이 확인될 경우, 공모 선정 취소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