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4 – 038호
2024 반려동물 동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4 반려동물 동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재단법인 울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조
○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분야 : 4개 분야
- 관광 인센티브, 철도·항공, 애니언파크 입장료, 웰컴키트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업체 및 기관 - 기타 울산광역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광사업체 등
○ 지원조건 : 단체관광객 6명 이상 (내·외국인 구분없이)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급한도 : 업체별 연간 1천만원(VAT 포함)
○ 관광을 목적으로 동시 내·외국인 6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울산광역시 내 관광지 2곳 및 식당 1곳 이상 방문 *FIT 지원항목 제외
○ 모든 동반한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완료된 동물이어야 함
○ 1인 1마리 원칙, 2인 1마리까지 지원(3인 이상 1마리 동반 시, 2인까지 지원)
○ 모든 지원항목에 대해서는 항목 간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울산시 타 부서 및 구․군 인센티브 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음
*지원제외
- 울산시 타부서 및 구․군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 불가
- 정부 및 울산시와 구․군 재정(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 관련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 관광이나 여행목적이 아닌 경우
- 여행사 관계자(인솔자, 기사 등) 및 미취학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허위 또는 그 밖에 사실 확인이 어려운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 제출서류의 사실확인이 불분명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및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한 사업체는 인센티브 지급 불가(향후 3년간)
○ 사전신청 - 신청기한 : 여행 최소 3일 전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jhbyeon@uctf.or.kr)
- 제출서류 : 사전신청서, 여행일정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관광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전심사 - 심사기간 : 여행 최소 1일 전까지
- 결과발표 : 이메일 및 유선상 회신 - 심사기준 : 지원조건 적합 여부 및 신청순으로 지급
○ 인센티브 신청
- 제출기한 : 여행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2024. 11. 30. 제출 마감) ※ 사전협의 시, 제출기한 조정 가능
- 신청방법 : 신청 서류 구비 후 방문·우편으로 제출
- 제 출 처 : (재)울산문화관광재단 관광인프라팀
주 소 : (우)4495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울산역로 255, 3층
· 문 의 처 : T. 052-2551835, 255-1837 ※ 우편접수 시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접수일로 간주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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