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반려동물 동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4-03-25 14:57:28 조회수: 163

울산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4 – 038호 


2024 반려동물 동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4 반려동물 동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재단법인 울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조 

○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분야 : 4개 분야 

- 관광 인센티브, 철도·항공, 애니언파크 입장료, 웰컴키트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업체 및 기관 - 기타 울산광역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광사업체 등 

○ 지원조건 : 단체관광객 6명 이상 (내·외국인 구분없이)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급한도 : 업체별 연간 1천만원(VAT 포함)

○ 관광을 목적으로 동시 내·외국인 6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울산광역시 내 관광지 2곳 및 식당 1곳 이상 방문 *FIT 지원항목 제외

○ 모든 동반한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완료된 동물이어야 함 

○ 1인 1마리 원칙, 2인 1마리까지 지원(3인 이상 1마리 동반 시, 2인까지 지원) 

○ 모든 지원항목에 대해서는 항목 간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울산시 타 부서 및 구․군 인센티브 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음

*지원제외 

- 울산시 타부서 및 구․군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 불가 

- 정부 및 울산시와 구․군 재정(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 관련 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 관광이나 여행목적이 아닌 경우 

- 여행사 관계자(인솔자, 기사 등) 및 미취학 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허위 또는 그 밖에 사실 확인이 어려운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 제출서류의 사실확인이 불분명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및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한 사업체는 인센티브 지급 불가(향후 3년간)


○ 사전신청 - 신청기한 : 여행 최소 3일 전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jhbyeon@uctf.or.kr)

 - 제출서류 : 사전신청서, 여행일정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관광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전심사 - 심사기간 : 여행 최소 1일 전까지 

- 결과발표 : 이메일 및 유선상 회신 - 심사기준 : 지원조건 적합 여부 및 신청순으로 지급 

○ 인센티브 신청 

- 제출기한 : 여행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2024. 11. 30. 제출 마감) ※ 사전협의 시, 제출기한 조정 가능 

- 신청방법 : 신청 서류 구비 후 방문·우편으로 제출 

- 제 출 처 : (재)울산문화관광재단 관광인프라팀

주 소 : (우)4495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울산역로 255, 3층

 · 문 의 처 : T. 052-255­1835, 255-1837 ※ 우편접수 시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접수일로 간주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