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호텔 지정 신청 접 수 안내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4-03-04 16:33:24 조회수: 241


정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요금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대상(특례적용호텔)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지정내용 : 2024.4.1.~2024.6.30. 기간 동안 특례적용호텔로 지정

○신청기간 : 24.3.4.(월) ~ 24.3.22.(금)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PDF파일로 제출), 우편접수, 방문접수

○제출서류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1부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1부

-호텔 객실 타입별 현황 1부

○접 수 처

 - 한국호텔업협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4층)

 이메일: yoon@hotelskorea.or.kr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빌딩 3층)

 이메일: kta7485@naver.com


○관련문의

 - 한국호텔업협회(☎02-703-2845)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2079-2464)

○기타문의

  -협회 사무국 (☎275-2412/265-2412)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