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요금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대상(특례적용호텔)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지정내용 : 2024.4.1.~2024.6.30. 기간 동안 특례적용호텔로 지정
○신청기간 : 24.3.4.(월) ~ 24.3.22.(금)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PDF파일로 제출), 우편접수, 방문접수
○제출서류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1부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1부
-호텔 객실 타입별 현황 1부
○접 수 처
- 한국호텔업협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4층)
이메일: yoon@hotelskorea.or.kr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빌딩 3층)
이메일: kta7485@naver.com
○관련문의
- 한국호텔업협회(☎02-703-2845)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2079-2464)
○기타문의
-협회 사무국 (☎275-2412/265-2412)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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