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관광 일자리 인턴지원 사업 모집 공고 안내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4-02-20 15:07:29 조회수: 213

()울산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4 - 019

 


2024 울산 관광일자리 인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는 울산 지역 관광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인재에게 소득 경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4 울산 관광일자리 인턴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 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4. 02. 19.

재단법인 울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고개요

 

공 고 명 : 2024 울산 관광일자리 인턴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기간 : 2024. 02. 19.() ~ 2024. 8. 30()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참여대상 : 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및 울산 관내 관광기업

채용대상 : 19세 이상 울산 시민 또는 울산 관내 대학() 졸업(예정)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2

지원내용 : 인턴지원금(3개월) 지원

- 최저임금 인건비 80% 지원, 기업 의무 자부담 20%

추진일정

참여기업 모집

서류심사 및 협약 체결

인턴지원금 지원

구인기업 모집

적격 여부 판단,

협약 체결

인턴지원금 지급

2.19.()~8.30.()

(기간내 상시모집)

 

2.19.()~8.30.()

(기간내 수시)

 

2.19.()~8.30.()

(기간내 3개월 적용)

 

 

참여기업 요건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을 등록허가지정신고된 기업

- 신청일 기준 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 울산관광스타트업

제외대상

지원제외 대상(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등 체납 사실이 있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해당 월부터 지원금 중단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체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

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근로자가 근무 예정 사업장에 과거 4대보험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지원기간 중 부당한 업무, 폭언 등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중단

- 울산 외 지역으로 사업장 주소 이전, 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퇴소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 자격 소멸될 경우

- 지원기간 중 부당한 업무, 폭언 등으로 근로자의 중도퇴사가 발생하는 경우

- 근로자의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최저임금을 미달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업 모집 및 선정

 

신청기간 : 2024. 2. 19.() ~ 2024. 8. 30()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서류

참여기업 확인서 [서식1]

참여신청서 [서식2]

지원서약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기업용) [서식4]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관광사업 증명서(해당시 제출, 관광사업자등록증, 유원시설업신고증,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등)

신청방법 :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메일(jhk0713@uctf.or.kr)로 제출

파일명 : 2024 울산 관광일자리 인턴 지원사업 신청_기업명

선정방법 : 서류 기반의 적격여부 심사 후 선착순으로 선정

선정일자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개별 안내

 

 

구직자 채용 및 확인

 

채용대상 : 19세 이상 울산 시민 또는 울산 관내 대학() 졸업(예정)

채용방법 : 자체 채용 또는 [2024 울산 관광일자리 잡페어] 참가 및 현장채용

구분

주 요 내 용

관광일자리

인턴지원금 지원

기업별 근로 요건에 따른 자체 구인공고

- 개별면접 및 채용 진행

지역인재 채용명단 통보(채용기업울산문화관광재단) 및 증빙

관광일자리

잡페어

일자리 잡페어 개최(6월 예정) 및 참여

- 참가기업구직자 매칭 및 현장면접 진행

채용명단 통보(채용기업울산문화관광재단) 및 증빙

채용요건 : 40시간 이상 근로, 4대보험 가입 필수, 최저임금 준수,

근무계약시 근로지 준수

채용기간 : 2024. 08. 30.()까지 근로계약 완료

채용이 늦어질 경우, 차순위자가 우선 지원될 수 있음

증빙서류

채용자 명단 확인서 [서식5]

근로계약서 [서식6] 또는 (자체양식)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채용자 주민등록등본 혹은 재학증명서

채용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23. 1월부터 현재까지 기간 누락이 없어야 함

채용자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서식7]

제출방법 :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메일(jhk0713@uctf.or.kr)로 제출

파일명 : 2024 울산 관광일자리 인턴 지원사업 신청_기업명

중도퇴사 : 용자의 중도 퇴사 시 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 즉시 통보

중도퇴사로 인한 신규인력 채용은 협약 기간내에만 가능 예산소진시 재채용 불가

도퇴사로 인한 신규인력 채용 시 [서식8] 지원대상 채용자 변동 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

 

 

채용기업 인건비 지원

 

지원기간 : 채용일로부터 사업종료일('24. 11. 30.)까지 (기간내 3개월)

지원제외 : 전년도 수혜자(동일기업-동일직원) 및 금년도 퇴사 후 재채용자

지원내용

- 최초 채용시, 3개월간 최저임금 인건비 80%(165만원)

- 만근이 아닐 경우 해당 월의 근무 일수를 일할계산 하여 지급

[ 지원금 = {(월 급여 ÷ 해당 월의 일) × 근무일수} × 80% ]

일정 및 절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중도 퇴사자 발생 시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잔여 지원기간(월단위 절사)

동안 지원금 수급 가능

지급절차

기업별 운영

인턴지원금 신청

증빙서류 심사

인턴지원금 지급

근로자 근속 유지

(인턴에게 인건비선지급)

익월 5일까지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검토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기업 지정계좌 입금

(기업)

(기업센터)

(센터)

(센터기업)

제출서류

인건비 지원신청서 [서식9]

급여명세서 [서식10] 또는 (자체양식)

급여 이채내역서

출근부 [서식11] 또는 (자체양식) 채용자의 서명 혹은 날인본 제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급여일 또는 급여일 이후 발급분

기업 통장사본

제출방법 : 스캔본 및 원본 제출

- 메일(jhk0713@uctf.or.kr)로 신청서류 스캔본 제출 담당자 검토최종 서류 원본(서명 또는 날인본) 지참하여 방문 또는 우편제출

파일명 : 2024 인턴지원금신청_기업명

제출기한 : 매월 임금 지급 후 일주일 이내

 

 

주의사항 및 기타

 

유의사항

- 서류 제출 상의 제목 미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간주

- 업으로부터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보완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신청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기업선정 이후 요건을 충족하여 채용

한 인재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됨을 명시함

- (부정수령 예방) 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원금 부정 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업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보완하고, 정기·수시점검을 진행하며,

기업의 허위근무 등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명시함

문 의 처 : ()울산문화관광재단 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

- 유선문의 : 052-255-1843

- 메일문의 : jhk0713@uctf.or.kr

- 방문문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로 255 유에코(UECO)지하1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