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4-328호
2024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외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4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0.
경 상 남 도 지 사
Ⅰ | | 지원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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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4. 1. 1. ~ 12. 20.(단,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 공고일 이전 소급적용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지원내용)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지원조건) 관광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개별, 단체)
- 사전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전 협의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지원제한)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
-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상 방문
- 정부, 경상남도, 시군,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행사나 투어(경상남도 및 도내 시군 인센티브 사업, 전담여행사, 팸투어 등 유사 재정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정치, 종교행사, 체육대회 등에 참석 및 미취학 아동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불분명), 서류 제출 기한을 초과한 경우
- 여행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 허위로 지급신청 및 숙박 확인을 한 경우
Ⅱ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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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여행업체가 분기별 5백만원(연간 20백만원)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 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접수 순(사전 여행계획 제출 및 협의 완료 건) 우선 지급(예산 소진 시 사업 자동종료 원칙)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함.
접수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관광객 유치 계획서 미제출 시 지원 제외
단, 공고 게재월이 2월임을 감안하여 1~2월분은 소급적용
유치 계획서 제출내용(일정, 인원, 숙박업소) 변동 시 반드시 통보
(계획과 청구내용이 상당 부분 상이할 경우 지급 제외될 수 있음)
지출 증빙 영수증은 원본 제출 원칙(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등/간이영수증 제외)
숙박비, 차량임차비 지원금이 실비를 초과할 경우 실비 기준 지급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으면 경상남도의 심사 방법과 결정에 의함
Ⅲ | | 세부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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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경남소재 여행사는 최종 지급액(건별)에서 20%를 가산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도내 지역축제 방문 시 유료관광지 경유로 인정
※ [붙임 3] 2024년 도내 지역축제 개최 계획 참조. 그 외는 사전 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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