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울산 전담여행사 지정 및 운영계획 공고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4-01-26 11:34:09 조회수: 635

울산광역시관광협회 공고 제2024-2

2024 울산전담여행사 지정 및 운영계획 공고

울산시 특화 관광상품의 기획·개발·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울산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2024 울산전담여행사를 지정하고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6

울산광역시관광협회장



1

 

운영개

  ○ 사 업 명 : 2024 울산전담여행사 지정운영

  ○ 지원근거 : 관광진흥조례 제6~8(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지원 등)

  ○ 기 간 : ’24. 2. ~ 12

  ○ 전담여행사 : 10개사

  -  ‘23년 인센티브 기준, 모객 우수 여행사 10개사

전담여행사의 역할

울산시 특화 관광상품 개발·운영 및 관광객 유치

울산시에서 중점으로 추진하는 관광상품 및 자원에 대한 개발·홍보

울산시에서 추진하거나 참가하는 설명회 및 홍보관에 공동 세일즈콜

  ○ 주요내 : 지정된 울산전담여행사에게 관광객 유치 중점 지원

  ○ 지원방법 : 추진기관(울산관광협회)에 신청 검토 후 지원

  ○ 사 업 비 : 50백만원       (지역주요행사, 홍보마케팅 지원, 공동프로모션, 운영비, 판매지원금)

                      ※ 운영 상황에 따라 사업항목 유동적 조정 가능



2

 

전담여행사 지원내용


  ○ 공통지원

   - 전담여행사 인증서 발급, 상품홍보 시 울산시 로고 사용

   - 문화관광해설사 우선지원 및 설명회·홍보관 공동 참여 지원 등

  ○ 예산지원

항 목

지 원 내 용

지원시기

지역주요행사

지역 주요행사 및 축제 참여

수시

홍보마케팅

지원

울산 관광상품 개발 및 모객 위한 홍보비 지원(·오프라인)

예산범위 내 사전신청 순으로 지급(1건당 2백만원 한도)

수시

공동프로모션

공동프로모션 기획 및 신규 관광상품 홍보

- 울산시 설명회 및 홍보관 참여 지원

- 신규관광상품 개발 공동 홍보비 지원(시 로고 노출)

울산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광상품 개발·홍보

(열차관광, 철새관광 등)

수시

운영비

울산 여행상품 기획을 위한 사전답사 활동 경비 지원

-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실비(1건당 1백만원 한도)

전담여행사 사업 운영비 등

수시

판매지원금

인센티브 지원기준, 연단위 모객인원으로 분배

숙박인원은 2배로 산정, 연모객 인원 1,000명 이상

연말




3

 

문의


   ○ 울산관광협회 사무국 인센티브&전담여행사 담당자 

      ☎052-265-2412 / cityulsan@hanmail.net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