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66호
2024년 관광객 유치 지원금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더욱 다양하고 만족하는 관광 상품 개발의 도모를 위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관내 숙박업체, 관광호텔 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12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Ⅰ | | 지원개요 |
❍ 지원근거:「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제6조
❍ 지원기간: 2024. 1. 12.~2024. 12. 31. ※ 2024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여행업 등록 업체(관광진흥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울산 중구 소재 관광호텔 업체 및 숙박 업체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지원내용
구분 | ||
①중구형 관광상품: 기본형 (중구 9경 9맛 활용상품) | ② 중구형 숙박결합상품 (숙박+체험, 숙박+야간관광) | ③홍보비 |
Ⅱ | | 2023년도와 달라진 점 |
❍ 주요 변경사유
- 우리 구 대표관광자원인 중구9경 9맛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지원
조건 추가
- 체류시간 증대 및 야간관광활성화를 위한 숙박형 결합상품 내 야간
관광 부문 추가
❍ 2024년 주요 변경내용
구분 | 2023년 지원조건 | 2024년 지원조건 | |
중구형 관 광 상 품 | 기본형 (중구 9경 9맛 활용 상품) | ⦁(내국인) 8인이상 단체관광 (외국인) 4인이상 단체관광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 운영 시 지원 ① 관내관광지 2개소+식당 1회 ② 관내 체류시간 4시간 이상 | ⦁(변경)(내국인) 10인이상 단체관광 (변경)(외국인) 5인이상 단체관광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 운영 시 지원 ① (변경)9경 2개소+9맛 거리 1개소 ② 관내 체류시간 4시간 이상 ③ (변경)9맛 거리 내 상점 이용 영수증 첨부 |
축제 방문 지원 | ⦁(내국인) 8인이상 단체관광 (외국인) 4인이상 단체관광 ⦁마두희 축제 기간 중 1인 1만원 마두전 구입 지원 | 삭제 | |
중구형 숙박 결합상품 (숙박+체험, 야간관광) | ⦁조건을 만족하는 결합 상품 운용 시 지원(택1) ① 숙박+중구소재 문화예술 업체의 체험프로그램 ② 숙박+중구 직영 문화/관광시설 체험프로그램(이팔청춘 사진관, 상일상회, 마을공방 등) ③ 숙박+원도심 관광해설 (울산큰애기 관광해설사 활용 필수) | ⦁조건을 만족하는 결합 상품 운용 시 지원(택1) ① 숙박+중구소재 문화예술 업체의 체험프로그램 ② 숙박+중구 직영 문화/관광시설 체험프로그램(이팔청춘 사진관, 상일상회, 마을공방 등) ③ 숙박+원도심 관광해설 (울산큰애기 관광해설사 활용 필수) ④ (신규)숙박+야간관광지 2개소 | |
홍보비 | ⦁중구 관광상품 개발·판매 홍보물 제작비 지원(업체당 2회) ⦁축제방문 지원 상품만 있는 경우 제외 | 유지 |
Ⅲ | | 지원기준 |
항목 | 대상 | 구분 | 지원내역 | 지원조건 1 | 지원조건 2(택일) |
① 중구형 관광 상품 | 여행사 | 기본형 (중구 9경9맛 활용 상품) | 상품운영비 1회당 20만원 지원 | ⦁(내국인) 10인이상 단체관광 ⦁(외국인) 5인이상 단체관광 |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 운영 시 지원 ① 9경 2개소+9맛 거리 1개소 ② 관내 체류시간 4시간 이상 ③ 9맛 거리 내 상점 이용 영수증 첨부 |
② 중구형 숙박 결합 상품 (숙박 + 체험, 야간관광) | 울산시 숙박업체또는 관광 호텔업체 | 내국인 외국인 | 상품운영비 1객실 당 3만원 지원 | ⦁1인이상 개별, 단체관광 | ⦁조건을 만족하는 결합 상품 운용 시 지원(택1) ① 숙박+중구소재 문화예술 업체의 체험프로그램 ② 숙박+중구 직영 문화/관광시설 체험프로그램(이팔청춘 사진관, 상일상회, 마을공방 등) ③ 숙박+원도심 관광해설 (울산큰애기 관광해설사 활용 필수) ④(신규)숙박+야간관광2개소 |
③ 홍보비 | 여행사 관내 숙박업체 관내관광호텔업체 | | 20만원 지원 | | ⦁중구 관광상품 개발·판매 홍보물 제작비 지원 (업체당 2회) ⦁축제방문 지원 상품만 있는 경우 제외 |
| 참 고 사 항 | |
| | |
■ 각 항목별(홍보비 항목 제외), 타 구·군, 울산시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지급) 불가 ■ 지원조건에 명기된 관광지, 식당, 체험업체는 중구지역 소재로 한함 ■ 유·무료 관광지 구분 없음 - 원도심 내 시설(울산큰애기집-동헌-고복수음악관), 태화강국가정원-십리대숲은 1개소로 처리 ■ 야간관광지, 중구 9경, 9맛 대상지, 관광지는 본 문서의 관광지 목록을 기준으로 함 ■ 울산큰애기 관광해설사 이용을 위한 예약은 중구 문화관광 공식 누리집을 통해 진행(원도심 해설 경로 협의 후 진행 가능) |
Ⅳ | | 세부 지원계획 |
1. 중구형 관광상품: 기본형(중구 9경 9맛 활용상품)
❍ 지원내용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내국인 | 10인이상 | 상품운영비 200,000원 /1회당 |
외국인 | 5인이상 |
- 관광을 목적으로 한 관광객을 모객한 여행사에 지급
- 내국인 10인이상, 외국인 5인이상 모객하여 상품을 운영하였을 때, 1회당 상품운영비 지원
❍ 지원조건
조건1 | 조건2 |
⦁(내국인) 10인이상 단체관광 ⦁(외국인) 5인이상 단체관광 |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 운영 시 지원 ① 9경 2개소+9맛 거리 1개소 ② 관내 체류시간 4시간 이상 ③ 9맛 거리 내 상점 이용 영수증 첨부 (인원 수 만큼 지출 필수) ※ 중구형 숙박결합상품, 시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지급) 불가 |
- 시 지원금(인센티브)으로 신청한 관광지를 중복으로 제출할 경우 인정 불가
- 중구형 숙박 결합상품, 시 인센티브 지원항목과 중복 지원 불가
- 첨부 서식으로 작성하여야만 인정
2. 중구형 숙박결합상품
❍ 지원내용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내, 외국인 | 1인이상 | 상품운영비 최대 30,000원 / 1객실 |
- 숙박과 문화·관광체험/관광해설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판매한 울산 소재의 숙박업체 또는 관광호텔 업체에 지급
- 개별 관광객을 위한 상품으로 내국인 또는 외국인 1인 이상 모객 하여 상품을 운영하였을 때, 1객실당 상품운영비(최대 3만원)를 지원
-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 관광지 연계 상품 운영한 곳에 지원
❍ 지원조건
조건1 | 조건2 |
⦁1인이상 개별, 단체관광 | ⦁조건을 만족하는 결합 상품 운용 시 지원(택1) ① 숙박+중구소재 문화예술 업체의 체험프로그램 ② 숙박+중구 직영 문화/관광시설 체험프로그램 (이팔청춘 사진관, 상일상회, 마을공방 등) ③ 숙박+원도심 관광해설 (울산큰애기 관광해설사 활용 필수) ④ (신규)숙박+야간관광2개소 |
- 상품을 판매하기 전 문화관광과에 사전 협의 필요
- 중구형 관광상품(기본형), 시 인센티브 지원항목과 중복 지원 불가
- 시 지원금(인센티브) 중 체험프로그램 참여 지원항목과 중복 지원 불가
- 사전 등록된 숙박과 문화·관광체험 프로그램이 결합된 상품을 판매한 경우(인원 관계없음)
- 야간관광지 목록은 본 문서 관광지 목록에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
- 체험장소와 체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참가자 체험 사진 2매 제출
- 인정되는 문화·관광체험/ 관광해설 프로그램
‧ 울산 중구 소재 문화예술업체에서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
‧ 울산 중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화시설 또는 관광시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 문화시설: 중구 문화의전당, 음악누리(울산음악창작소), 상일상회
이팔청춘마을공방
※ 관광시설: 울산큰애기집, 이팔청춘사진관
‧ 울산 중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울산큰애기관광해설사 통해 관광해설 진행(원도심)
❍ 지원절차
- 판매하고자 하는 중구형 숙박결합 상품의 사전 등록 → 해당 상품 판매 → 고객 숙박 전 재정상황 협의(전화) → 숙박 및 체험 진행 → 증빙자료 제출 → 확인 후 지원
3. 홍보비
❍ 지원내용
대 상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중구형 관광상품/ 숙박결합상품 개발ㆍ운영 지원 | 홍보비 | ⦁관광상품 개발 홍보비 신문, 잡지, 텔레비전, 통신망(인터넷), 광고지 등을 통한 홍보 등 | 200,000원 (업체별 2회까지) |
- 관광객을 대상으로 중구형 관광상품 또는 중구형 숙박결합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여행업체, 울산 중구 소재의 숙박업체 또는 관광호텔 업체에 홍보비 지원
❍ 지원조건
- 중구형 관광상품, 중구형 숙박결합상품의 지원금 신청 시 제출
- 홍보비 지출 내역 내에서 지원
- 신문, 잡지, 텔레비전, 통신망(인터넷 배너), 광고지 등을 통한 홍보
※ 단, 자사 광고매체 광고는 제외
※ 광고지의 경우 1면 전체에 중구형 관광상품 또는 중구형 숙박결합상품 게재 조건
❍ 지원절차
- 사전협의 → 관광객 모객 → 당일관광 또는 숙박관광 신청 시 증빙자료 확인 후 지원
Ⅴ | | 지원제외 |
❍ 지원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
❍ 여행사 관계자(직원, 운전기사, 안내자(가이드) 등)
❍ 정부 및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산하 구ㆍ군 재정(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 관련 주최기관의 초청에 의하여 여행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 지원 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관광협회) 등 울산광역시 내 타 기관에서 지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금을 신청할 때 관광지나 식당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관광이나 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정치 및 종교행사, 체육대회 참가 선수ㆍ임원 및 가족 등)
❍ 허위 또는 그 밖에 사실 확인이 어려운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Ⅵ | | 유의사항 |
❍ 지원금을 접수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광객 유치계획(사전신청서)을 여행 최소 5일 전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청 문화관광과에 제출하여 재정지원 사항을 협의 필요(중구형 숙박결합상품은 사전신청서 제출 불필요, 전화상 사전협의 필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의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신청서 발송 후 반드시 확인 전화하여 접수 확인 및 재정지원 사항 확인 필요, 미 협의된 사항이나 예산 소진 이후 지원 불가
❍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접수일로 간주함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심사에 통과한 서류를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여 지급)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와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행사 진행 익월 말까지 추가 자료 미제출시 자동 포기한 것으로 처리
❍ 허위, 부정 등으로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업체는 환수조치 및 향후 5년간 지급 금지
❍ 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청의 심사방침과 결정에 따름
❍ 식당 이용 횟수에 숙박업체 또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조식은 포함되지 않음
❍ 한 차량에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이용하는 경우 내국인이 전체 인원의 10%를 초과하면 내국인 지원조건으로 지원
❍ 지출 증빙 서류는 반드시 원본 제출(식당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 자료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Ⅶ | |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
❍ 관광객 유치 사전 여행계획서 신청: 방문 5일전 까지
❍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비 고 |
직접방문 | 울산광역시 중구청 문화관광과 직접 방문 | 지급신청서(원본) |
전자우편 | miso2740@korea.kr | 사전 신청만 가능 |
우 편 | (우편번호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 중구청 문화관광과 | 지급신청서(원본) |
❍ 신청서식: 별지 참조
❍ 지급사항
- 지급시기: 신청한 달의 익월 말 이내 지급(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지급방법: 검토 확인 후 해당 업체의 은행계좌로 송금
❍ 문 의 처: 울산광역시 중구청 문화관광과(052-290-3696)
❍ 업무흐름도
결합상품 사전신청 (결합상품에 한함) | ➡ | 여행일정 사전신청 (7일전) | ➡ | 신청내용 심사 (필요시 현장 점검) | ➡ | 지원금 신청 (행사 진행 후 15일한) | ➡ | 지원금 지급 (지급 서류 완료 후 1월 이내) |
업체 ⇢ 중구청 | 업체 ⇢ 중구청 | 중구청 ⇢ 업체 | 업체 ⇢ 중구청 | 중구청 ⇢ 업체 |
※ 붙임: 1. 관광지 목록 1부
2. 단계별 제출서류 목록표 1부
3. 제출서식 일체(서식1~12)
Ⅷ | | 행정사항 |
❍ 2024년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 공고 및 홍보: 2024. 1. 12.한
❍ 전국관광협회, 여행사 등 관계기관 공문서 발송: 2024. 1. 12.한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646 우) 44714
TEL 052-275-2412, 052-265-2412 / FAX : 052-276-2412
관광안내 : 052-277-0101 / 052-258-8830 / 052-227-9132 (울산종합관광안내소) E-mail cityul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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