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진) 2024 울산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공고 안내
작성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작성일: 2024-01-09 11:30:57 조회수: 881

울산광역시관광협회 공고 제2024 1

 

2024년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4년도 국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19


울산광역시관광협회장



1

 

지원개


  ○ 지원근거 :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

  ○ 지원기간 : 2024. 1. 1.(소급적용)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분야

    - (/외국인) 숙박, 버스, 철도·항공, 기업·기관 방문 지원, 홍보비 등 지원

       ※ , 숙박비와 전세버스 임차비 중복 지원은 안 됨(숙박비, 버스비 중 택 1)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업체 및 기관

       - 기타 울산광역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관광사업체 등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급한도 : 업체별 연간 5천만원


사전신청

(3일전)

인센티브 신청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내용 심사

(필요시 현장 점검)

인센티브 지급

(서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업체 관광협회

업체 관광협회

관광협회 업체

관광협회 업체

VAT포함(세금계산서 발행)




2

 

세부 지원내용


항목

구분

지원금액

지원조건 1

지원조건 2

숙박비

내국인

2만원/(최대 3)

8인 이상

⦁ 숙박+관광지3+식당1

1만원/(최대 3)

⦁ 숙박+관광지2+식당1

외국인

3만원/(최대 3)

5인 이상

⦁ 숙박+관광지3+식당1

2만원/(최대 3)

⦁ 숙박+관광지2+식당1

·외국인

(FIT)

1만원/(최대 3) *개별관광객

1인 이상

⦁ 숙박

버스비

·외국인

(1)

15만원(대당)

20만원(대당)

30만원(대당)

35만원(대당)

12~15

16~20

21~29

30인 이상

⦁ 관광지2+식당1

⦁ 울산 지역업체 임차 시 추가 20% 지원

철도·항공

·외국인

(1)

1만원/

1인 이상

⦁ 관내 철도역 또는 공항 승·하차시

⦁ 숙박 또는 버스 인센티브와 중복지원 가능

체험비

·외국인

체험비 50% 지원

(상한액 2만원/1)

내국인 8인 이상

외국인 5인 이상

⦁ 숙박 또는 버스 인센티브 기준 충족 시 추가지원

기업·기관
방문 지원

·외국인

관내 기업·기관 방문 지원

- 5천원/1

내국인 8인 이상

외국인 5인 이상

⦁ 숙박 또는 버스 인센티브 중복지원 가능

홍보

국내/해외

홍보비 50%

(국내) 1회 최대 2백만원 지원

(해외) 1회 최대 3백만원 지원

업체당 총 2회이내

울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숙박상품)

⦁ ·오프라인 매체 홍보

⦁ 관광지 티켓 및 울산홍보물품 등

비고

기타(전세기, 크루즈) 지원사항은 공고문 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관광협회 사무국 

인센티브 담당자 

☎052)265-2412